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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의 과잉충성이 공안정국 불려와(민중의소리, 08.2.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49
조회
130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안 사건 발생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범청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 연행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2달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명이 연행, 구속,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권 차원의 탄압이라기보다 경찰 보안수사대나 대공분실 등 공안기구들의 과잉충성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간사는 “경찰과 검찰의 공안기관이 과잉대응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어청수 청장의 법질서확립 캠페인에 기관의 충성경쟁이 합쳐진 것”이라며 청와대의 공안기구 단속을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공안기관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예산 및 인력 감축, 국보법의 사문화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었다”며 “새정부 들어 이를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승교 변호사는 “국보법이 아직 존재하고 비대한 공안기구가 존재하는 한 공안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안사건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일반 형사담당부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공안경찰이 ‘좌파적출’이라는 새정부 코드맞추기를 하고 있고 이는 죄 없는 국보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정권 코드맞추기는 경찰 조직이 국민에게 불신당하고 심판당한 역사가 있듯이 경찰 스스로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안경찰의 과잉충성을 나무랐다.

시민단체들은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국보법 폐지와 함께 공안기구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공안분실에서 따로 조사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시대착오적인 좁은 의미의 보안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보안분실 폐쇄와 보안수사대 해체를 주장했다. 또한 “국보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은 이시우씨 사건에서 보듯이 사문화된 국보법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된다”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 공안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찰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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