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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자, 훈방 대신 즉심회부”(동아일보, 08.03.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50
조회
111
경찰청은 앞으로 폭력집회 등 불법 시위 가담자와 기초질서 위반 사범들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달 11일 지방경찰청장들이 참석한 지휘관 회의에서 “불법 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경찰 단독으로는 어려우니 검찰, 대법원과 협조해서 즉결심판제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며 즉결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즉결심판에 회부할 대상자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 재판 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이 청구한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폭력시위 가담자 등을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 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청 장전배 경비과장은 “사법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불법 시위를 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규모 집회 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선을 넘어서는 시위 참가자들은 전원 연행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에 법질서 확립과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편의주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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