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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자 훈방 않고 즉심 적극 대처 검토 (중앙일보, 08.03.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49
조회
120
경찰은 3일 폴리스라인(경찰저지선)을 넘거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 가담자에 대해 ‘훈방’ 대신 법원의 ‘즉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시위 가담자의 가벼운 범법 행위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훈방조치 해왔다”며 “그러나 앞으론 법원에 즉심을 청구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즉심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상이다.

경찰은 또 음주 소란 등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미한 위법 행위도 엄정한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대응하자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어 청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전국 지방경찰청장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 전용 구역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에겐 홍보에 도움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그렇지 않은 단체엔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네거티브’를 적용하는 방침도 세웠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즉심을 이용해 구류와 벌금을 남발했던 독재 시대를 연상케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맞춘 경찰의 무리한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천인성 기자<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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