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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거부하면 처벌(투데이코리아, 08.05.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5:05
조회
219
경찰 ‘불심검문’ 거부하면 처벌
투데이코리아 기사전송 2008-05-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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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 추진… “정권보수화 핑계로 권한 확장”

[투데이코리아] -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처벌한다”
- 외국사례 인용은 ‘아전인수’ 수사·행정 혼동

<사진='경찰청'> 최근 경찰청이 불심검문 때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주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 책자 3천부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이 책자에는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시민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5일 한 언론사를 통해 첫 보도 됐다.이 신문은 단독 입수한 경찰청의 ‘2008∼2009 치안정책실행계획-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2008년 4월 발행)’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 및 수인의무(참아야 할 의무) 신설’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액션플랜에 따르면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시민에게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을 갖고 이를 요구받은 시민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만 한다.이를 거부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며,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대상자를 ‘위험야기자, 특정시설 출입·체류자’로 규정, 자의적 해석이 가능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한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또 검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동행할 수 있다.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이런 현행 경찰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겠다는 ‘액션플랜’을 전해들은 많은 이들이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법이 생겨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상희 건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이 정권이 보수화 됐다는 걸 핑계 삼아 권한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겠다 작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상희 교수는 “불심검문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경찰이 불심검문 불응에 따른 처벌하겠다는 것은 요리조리 고쳐서 권한을 확장하고, 국민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잡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이는 “나치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반세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라며 경찰의 액션플랜을 강력히 반대했다.
강력사건 ‘구멍’ 막기 위해 필요

경찰청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액션플랜’에 대해 “2004년~2005년 테스크포스팀(이하 TF)이 2년간 연구해서 마련한 안으로 여러 안 중에 불심검문관련 법개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반인권적이다’란 비판은 당시 TF팀이 연구한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들이 불심검문 불응자에 행하는 강제수색, 구금 등의 내용들을 보고 하는 말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맞도록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불심검문 불이행에 따른 처벌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아서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최종적인 것은 개정안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할지, 보안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에는 경찰 공무집행하다 손실보상에 대한 것(의사자 등 관련)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언론에서 ‘불심검문’관련에 대해서만 논란이 인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는 “강화도 총기탈취, 안양 어린이 유괴 등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 검문검색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로써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그럴 경우는 수사허점 내지 구멍이 뚫렸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볼멘소리를 했다.“프랑스는 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4시간 강제유치, 3개월 이하징역, 2만 5천프랑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독일은 신원확인 거부시 12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하면 강제 지문, 사진촬영 감식조치가 가능하고, 또 영국은 불심검문 불응시 1개월 이하 징역, 1천 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며 타 국가들의 사례를 덧붙였다.

독재정권 군사정권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의견에는 “5공에는 불평불만만 있었지만 요즘은 국가배상청구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다며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불심검문) 이유, 경찰, 일지 다 작성해서 소송에도 대비한다”며 부당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경찰의 의견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단정 지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이 말하는 불심검문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경찰 편의주의’라며 비난했다.오 사무국장은 “경찰이 말하는 것들은 수사와 행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독재정권 시절에나 시민들에게 행하던 강압적으로 했던 것인데...”라며 ‘불심검문은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경찰법은 일본 것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일본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오 국장은 “우리나라 경찰법이 일본법을 따왔지만 불심검문 불이행에 따른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현행범이 잡혔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신분확인을 해야 할 경우에나 구금 등의 처벌이 뒤따르는 것”이라며 경찰 측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이같이 경찰과 인권단체들의 팽배한 의견대립에 한상희 교수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경찰은 단순히 행정관인데 그런 경찰에게 인신에 대한 구속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의 문제’라기보다 ‘체재의 시스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투데이코리아 윤정애 기자 jung@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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