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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말고 명박산성 지키는 전경, 이제 그만 (오마이뉴스 08.07.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00
조회
90
'전·의경제도 폐지 연대' 발족..."군사독재 산물 없애자"
btn_ntrans.gifbtn_nprint.gifbtn_nsize.gifbtn_nblog.gif 00280634.jpg 송주민 (jms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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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 결성 기자회견 현장의 모습
ⓒ 송주민
icon_tag.gif 전의경


"잠시 청원휴가를 내서 하룻밤 집에 왔습니다. 저는 전경입니다. 광화문에도 나갔고, 뭐가 올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동료 전경대원들도 진압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가장 큰 이유는 힘들어서죠. 전 너무나 무서워서 싫어요."



전투경찰 부대에 근무 중인 한 젊은이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지난 91년 전경으로 근무하던 중, 전·의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석진씨는 이 글을 소개하며 "이것이 일반적인 전경들이 갖는 심리적인 상황과 고통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아무개 상경이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육군전환복무신청을 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근무태만의 사유로 영창에 수감돼 변호인과 가족 외에는 접견이 금지되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상경에게 부대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촛불 정국'을 통해 드러난 전·의경 제도의 많은 폐해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일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에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가칭, 이하 폐지연대)를 결성했다. 이 모임에는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6개 단체와 임종인 변호사(전 국회의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7명의 개인이 참여했다.



"국방 인력을 치안업무에 데려다 쓰는 꼼수일 뿐"



폐지연대는 향후 이아무개 상경에 대한 법적 지원활동과 전·의경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의경제도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해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실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폐지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의경제도는 원래 군사독재 정권이 대간첩작전 등을 핑계 삼아 싼 값에 치안유지 인력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 이후 민주화의 여러 국면에서 국민들의 정당한 민주적인 권리 행사를 무력으로 억누르는 데 동원되어 왔다"며 "국방과 치안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국방의 인력들을 치안 업무에 데려다 쓴 꼼수를 써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지연대는 "더 이상 유모차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방패와 군홧발로 찍어대는 전·의경은 우리에게 필요없다"며 "심각한 국가폭력에 의해 전·의경 개개인과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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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 결성 기자회견 현장의 모습.
ⓒ 송주민
icon_tag.gif 전의경


 

이와 관련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군사편제로 조직된 부대가 관리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투경찰제도는 1970년대 대간첩 작전 등의 명목으로 설치돼 제주도 및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의무경찰제도는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시행돼 치안업무보조란 명목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오 간사는 "전·의경제도는 즉각 폐지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경찰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이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이 말한 전통지지세력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정보경찰 4000명, 보안경찰 2000명 등 무의미한 인력과 타국에 비해 적은 범죄율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경찰인력도 과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간사는 "시위자 1명에 평균 투입되는 경찰 병력이 1.3명이다, 이는 집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전봉쇄하려는 것"이라며 "뚫리면 안 된다는 경찰 내부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야말로 명박산성식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말이 전환복무제지 사실상 노예제"



또한 임종인 변호사는 "전·의경 제도는 국방제도의 근본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젊은이들을 헌신토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이들을 외적침입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국내치안으로 돌리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홍구 교수도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군대간 젊은이들을 차출해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말이 전환복무제지 사실상은 노예제나 다름없다"고 강조한 뒤, "폐지가 정답이지, 다른 제도 만들어 보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석진씨는 "이 상경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모습을 보고 대견하기도 했지만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지난 91년 전경 복무시 전투경찰설치법 폐지를 요구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이 상경을 통해, 그리고 시위진압에 내몰리는 후배 전·의경들을 보며 당시 겪었던 고통이 현재진행형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전투경찰법은 존재하지 말아야 할 법"이라며 "시위현장에서 개개인의 양심을 내버리도록 강요받고 있는 전·의경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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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새벽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에 반대하는 학생, 시민들이 경찰들과의 격렬한 대치를 벌이던 가운데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자 한 시민이 경찰들에게 강제연행되고 있다.
ⓒ 유성호
icon_tag.gif 미국산쇠고기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 행사하는 집단... 없애야"

[인터뷰] 91년 전경제도 폐지 위해 헌법소원 제기한 박석진씨
 

- 91년 당시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91년 전투경찰법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고, 시위진압의 양상을 방어와 해산 위주에서, 공격과 주동자 전원 검거의 방침으로 선회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전경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나는 기동대 전경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해야 할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는 생각에 양심선언을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당시 계급과 이후 상황을 알려 달라.

"당시 일경이었다. 근무 중 탈영을 해서 당시 연세대에 있던 '강경대 범국민대책위'에 가서 양심선언을 했다. 결국 재판을 받고 구속이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7개월간 구금생활을 했다. 그 후 다시 공안경찰대에 가서 잔여복무 15개월을 하고 난 뒤 95년에 제대했다. "

 

- 헌법소원의 결과는?

"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 그리고 전경에 배치되지 않고 군복무 하는 사람들과의 평등권, 그리고 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39조 2항의 군복무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을 권리 침해를 내세우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5명은 합헌 의견을,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의 근거는 국방의 의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치안업무보조도 국방의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고, 위헌 의견을 낸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확대해석할 경우 굉장히 위험하고 기본권의 침해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방의 의무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넓게 보면 인권침해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사실 국방의 개념을 치안업무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경찰과 국군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전경제도의 문제점은?

"전경의 주된 임무는 대간첩작전이다. 그러나 전경이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를 들었나? 한 번도 없다. 80% 이상은 시위진압으로 나서고 있다. 전경제도는 군대를 치안에 동원하는 것이다. 계엄령 등의 상황이 아니면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전경과 의경은 군인이다. 내가 생활할 때도 스스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겼다. 병역법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의 소관에 일임돼있고, 전경복무 동안만 경찰청 소속으로 돼있는 것이다.

 

전투경찰설치법 9조 2항에 따르면 '직무상 공격해야할 적에 대해 공격하지 않을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경들이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대상은 국민이다. 이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5항에 따르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단 적전의 경우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돼 있다. 81년 전두환 정권 때 사형이라는 조항까지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전·의경들은 굉장히 엄한 규율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후배 전경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 당시 더 열심히 해서 전·의경 제도를 해체할 수 있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먼저 알았던 선배로서 미안할 따름이다."

 

-근무하던 당시와 비교해 지금의 전·의경들의 진압작전 등은 차이가 있나?

"오히려 더 열악해진 것 같다. 지난달 28일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가 전경에 의해 연행이 됐다. 후배 전경들에게 찍히고 맞으면서 아프다기보다 참 슬펐다. 그 친구들의 표정에서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육체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시위대고, 결국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촛불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과잉진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나?

"어청수 경찰청장 등 수뇌부의 문제도 크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투경찰이라는, 경찰도 군인도 아닌 기형적인 규율과 제도를 가진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경부대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나?

"안타깝다. 시위대 앞에서 화이바를 쓰고 철망을 내리는 기분을 알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그냥 자기가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군대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체념 속에서 살아간다. 그 중에서 이상경 같은 섬세하고, 감수성 여린 친구들은 더욱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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