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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복무 요구' 전경 성추행 혐의(중앙일보, 08.07.0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0:57
조회
190

‘육군 복무 요구’ 전경 성추행 혐의 [중앙일보]


법원 “수감 중 … 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난 동성애자” 공개선언도


“전투경찰 복무에 회의를 느낀다”며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신청한 서울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사실이 1일 밝혀졌다.

이 상경은 지난달 12일 전경 중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육군 복무 전환 행정심판을 청구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24일 근무 태만과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 상경은 지난해 8월부터 소대 숙소 등에서 취침 중인 후임병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선·후임 부대원 1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27일 이 상경의 선임병 이모(22)씨와 후임병 나모(21)·구모(21)씨 세 명에게서 “이 상경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9년 1월까지 전역이 7개월 남아 있어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30일 ‘영창에 수감돼 있고(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상경은 “의도적인 탄압이고 나는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부대원들을 직접 만나 들은 얘기”라며 “부대원 170명 전원을 모아 놓고 이 상경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힌 뒤 ‘이 상경이 신체를 만진 적이 있느냐’고 물어 소원수리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대 정모 중대장은 “부대원 신상과 인권에 관련된 일이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올해 초 한겨레신문을 통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전엔 고교생 신분으로 서울시에서 청소년 운동을 벌였고 2005년 민주노동당 최연소(19세) 대의원에 당선됐었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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