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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선언' 전경 영창 보내더니 이젠 ‘집단 괴롭힘’ (한겨레 08.07.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05
조회
56
“전투경찰 복무가 양심에 반한다”며 복무 전환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아무개(22) 상경에 대해 경찰의 ‘보복성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상경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다음날 외박·외출 금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 8일에는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인권단체들은 “합리적인 징계를 넘어 개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 단계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이 상경이 누리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 9일부터 2개월간 외박·외출·면회·인터넷 사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적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상경이 지난 6월24일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부대에 복귀한지 하룻만에 또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지난 8일 밤에는 소속부대 선임 대원이 이 상경을 구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상경은 “징계 사유를 적어낸 선임병에게 ‘왜 거짓말로 징계를 받게 만들었냐. 고소를 하면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할 것이냐’고 따져 묻자, 발로 20여차례 차고 밟았다”고 주장했다. 소속 전경대 관계자는 “계속 문제를 일으켜 대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외부 접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선임병을 영창에 보내는 등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해당 전경대 조직원들이 한명의 대원을 상대로 집단 따돌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영창을 보내고 돌아오자 마자 또 다른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삼중 징계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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