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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촛불 탄압', 인권위가 막아줘요" (오마이뉴스 08.07.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05
조회
73

국민대책회의,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사례 모아 집단 진정서 제출


00280634.jpg 송주민 (jms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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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를 방문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0일 오전 '경찰의 폭력과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에 관한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광우병 기독교대책회의 김경호 목사와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등 10여명의 국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7층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 온 진정서를 제출하며 즉각적인 실태 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6월 1일 시위진압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무전기로 강경진압을 직접 지휘한 것을 검찰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장과 지휘부가 모두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배당한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의지가 빈약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능한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대규모 경찰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대할 것이 없다... 인권위가 좀 나서 달라"


국민대책회의는 "(촛불 집회에서 벌어진) 65건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며 "시청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쌓아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또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대책회의가 제출한 사례에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과 체포·조사 및 구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담겨 있다. 65건의 진정 내용 중 대부분은 지난 6월 28일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이고, 2달여 동안 있었던 불법 연행 사례, 일부 청소년에게 반성문을 강요한 사례 등도 포함돼 있다.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김경호 목사는 "지난 6일과 7일, 기독교대책위 주관으로 기도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전경은 차벽을 이용해 시청 광장을 원천 봉쇄했고,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통행을 금지시켰다"며 "600~700여명의 시민들은 2시간 이상 서울광장에 감금돼 있었고, 심지어 쉬러 온 일반 시민들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공권력에 의한 종교 집회 침해, 그리고 차벽과 전경을 이용한 시민 강제 구금 등 경찰이 자행하는 인권침해 작태는 심히 유감"이라며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를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권위 지난 두 달처럼 소극적으로 임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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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를 방문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인권위의 존재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활동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있어 호민관 같은 존재인데 자신들의 직원이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도 말을 아꼈다"며 "이는 사설단체인 민변이 보여준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고 꼬집었다.



오 국장은 "인권위는 오로지 국민만을 쳐다보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10여명이 현장에 나와 알리바이 식으로 조끼 입고 다녔던 것이 전부"라고 비난한 뒤, "인권위가 이토록 무기력한 활동을 보인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려고 독립기구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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