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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자 검거하면 두당 5만 원? 경찰 성과급 지급 논란 (헤럴드 생생뉴스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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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7-03 11:21
조회
101
경찰이 불법 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내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위 현장에서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되면 2만원, 구속되면 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서울경찰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종의 포상금을 노린 경찰의 과잉 진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거 실적에 따른 경찰 성과급 지급설은 최근 촛불집회 참여자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경찰 호송차량 안에서도 “우리 잡아서 돈 버니까 좋냐”는 연행자의 냉소 섞인 비난이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성과급은 법제상 의무복무 중인 전ㆍ의경이 아닌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기동대 구성원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은 서울경찰청 해당부서에서 안을 작성한 상태이며 추후 시행 시점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시민은 경악과 함께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촛불시위에 계속 참여해온 직장인 서모(36) 씨는 “어쩐지 5일 집회 현장에서 경찰기동대의 활약상이 돋보이더라”며 “돈 몇 만원에 더욱 이를 악물고 사람 잡는 경찰이 등장할 것이 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9) 씨도 “경찰이 순수하게 평화집회에 참여한 시민까지 때려잡으려 할 게 눈에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떠나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한 명당 일정액을 지급해 검거를 유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발상”이라며 “일반 시민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것이 불 보듯 뻔해 평화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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