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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경찰에 자진출두 (프레시안 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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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7-03 11:18
조회
65
지난 27일 촛불 집회 진압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병역거부를 선언한 의경 이길준 이경이 닷새 간의 농성 끝에 자진출두했다. (☞ 관련 인터뷰: "그때 하얗게 타 버렸다. 내 안의 인간성이…" ) 이길준 이경은 31일 오전, 그간 전·의경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던 서울 양천 신월동성당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중랑경찰서로 출두했다. 그가 근무했던 중랑경찰서 측은 지난 29일 그를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특별외박 복귀 시한을 넘기고 병역거부에 들어간지 6일 만이다. "현행법 어겼을지언정 '인간의 도리' 어기지 않았다" 이길준 이경은 기자회견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제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보답하고, 또 실망시키지 않으려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저는 제 마음에 따른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나오겠지만 그런 논의는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담담한 마음으로 가겠다. 이기고 돌아오겠다"며 짧은 소회를 밝혔다. 그간 이 이경과 함께 농성을 벌였던 '전·의경 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등 인권·평화단체 활동가들은 "이길준 이경은 스스로 행동에 떳떳하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피하지 않고 법정에서 계속 주장을 펼쳐가려고 한다"며 "당당히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자신의 정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길준 이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유죄'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길준 이경이 현행법을 어겼을지언정 인간의 도리를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의경 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길준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며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덕우 변호사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대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재청을 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라며 "이를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착하게, 양심에 따라 살려고 했던 한 젊은이의 결단과 선택에 이제 우리 사회가 화답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군부독재 시절의 유물, 진작 없어져야 했을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길준 이경은 지인 등과 간단한 인사를 마친 뒤 경찰서로 향했다. 자진출두 소식을 듣고 찾아온 100여 명의 성당 신도와 시민들은 "길준아 힘내라!", "정의가 승리한다, 힘내라!" 등을 외치며 그를 응원했으며,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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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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