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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결정(인천지검의 가혹행위)에 대한 검찰의 반응(cbs 사회부 정보보고)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14
조회
484

'인권위가 물증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


(CBS사회부 정보보고)*김진태 형사8부장 브리핑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장)= 당시 수사검사는 J 검사로(연수원 20기) 현재는 창원지검에서 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하고 있는 상태김기용 SK 부사장은 99년 9월 17일 오전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48시간내인 18일 밤늦게 귀가 조치됐다. 30분이나 1시간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초보검사라도 48시간은 지킨다. 필요하다면 목욕탕을 데려가든지 집에 들렀다 오는 한이 있어도 이런일은 있을 수가 없다.

또 항소.상고심 모두 김씨에 때한 진술조서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됐는데 인권위가 법원 판결조차 뒤집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물론 정검사가 인권위가 오라는데 가지 않고 질의에 대해 답변형식으로 보내는등 성의를 다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

그런데 인권위가 물증도 없이 관련자 진술만가지고 그럴수 있느냐(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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