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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무작위 연행 그 내막은?(올댓뉴스 08.08.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30
조회
64
촛불시위 무작위 연행 그 내막은?
경찰, 불구속 2만원 구속 5만원 성과급 마일리지로 급 변경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석기)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지난5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열린 거리 시위에서 참가자 167명을 연행했다. 이날 연행한 숫자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 규모로 지난 5월31일 밤부터 6월1일 새벽 검거된 228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경찰은 촛불시위가 시작한 지난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0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기존의 정규 경찰 기동단원과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연행이 우려되고 있으며 ‘인간사냥’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성과급은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해 산정키로 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사람들과 이들을 검거한 경찰관의 분류·집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의 성과급 지급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마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경찰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모든 집회 검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촛불시위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성과급을 위해 경쟁적으로 검거에 나서다 보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집행이 과잉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신구속요건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마구잡이식 체포가 이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자 연행과 관련, 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과 시위 참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이 5만 원 짜리 사냥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경쟁적인 검거를 조장하고 법집행 과잉을 부추길 뿐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포상금 지급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병대책회의 측도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국민에 대한 ‘인간 사냥’을 자행해 국민을 경품으로 전락시켰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잡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상금까지 줘서 시위대 체포를 경찰의 용돈 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촛불시위 참가자 연행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해 정치권과 네티즌 등이 ‘인간 사냥 성과급 도입을 철회하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자 지난 6일 “‘시위대 검거 시 수당 지급 방침’을 검토해 시행 시기와 방법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마일리지 점수를 줘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서만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검거 유공자 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불법 시위 사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 방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가를 받은 뒤 예산 등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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