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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안탄압본부 공청회 개최(예스TV 08.08.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30
조회
75
본부장 유선호의원, 집회의 자유 보장과 국민보호 나설 것


민주당공안탄압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선호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집회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집시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집시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상희 건국대교수와 <인권침해 및 전의경제도 문제>를 주제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박주민 변호사(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남영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해 적대적이며 행정규제와 경찰질서규제에 친화적인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것으로 전면적인 위헌판단과 더불어 폐지돼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유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 도를 넘어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집회 참가자를 연행 구속시켰을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할 정도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제도화를 못한 결과인 만큼 대국민보호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제도화를 위해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원은 “오늘 공청회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이 상시적으로 연대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원혜영 원내대표, 양승조, 김충조, 안민석, 김춘진, 안규백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강민조 유가족협회이사장, 광우병대책회의 박석운 진보연대상임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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