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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흉악범죄 신상공개, 호기심 충족 외 실효성 없어" (가톨릭평화방송, 2019.06.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6-11 09:51
조회
782


[주요 발언] 

"고유정 신상공개, 우리 사회가 얻은 소득 있나?" 

"대중적 호기심 채운 것 말고 재범방지 효과 전혀 없어" 

"극단적 선택이 살인 사건에 비해 43배 많은 것과 대조적" 

"언론 보도는 살인 사건에 몰려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하는 것 자체가 무리" 


[인터뷰 전문]국민의 알 권리냐 부적절한 신상공개냐.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인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신상공개법 자체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10년 신상공개법이 통과된 이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죠.

▷오창익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또다시 흉악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는 왜 신상공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제주의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피의자의 얼굴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여자분 얼굴을.

그리고 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얻은 소득이나 교훈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족한 것 말고요. 이를 테면 굳이 얻은 게 있다면, 아, 흉악범도 저렇게 평범한 얼굴이구나.

범죄형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정도의 교훈, 그걸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였고. 다른 실익이 없었다는 거고요.

또 앵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아직 범인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단지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잖아요.

피의자로 의심받는 단계에서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상공개 찬성하는 측에서는 피의자 인권만 인권이냐...

범죄로 고통 받은 피해자 인권을 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과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신상공개 찬성입장 측 주장도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게 피의자 인권만 챙기고 가해자죠. 또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만 보면 피해자는 이미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희생됐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죽은 전 남편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전 부인의 신상이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는 걸 원했을까 선뜻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른 가족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 호기심을 채웠다는 것 말고 사회적으로 뭔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를 테면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서 다른 범죄를 더 캐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점에서의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범죄자가 전 남편만 살해한 사건이었죠. 다른 범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이상 감옥에 갇혀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범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봐도 무관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데 우리 사회가 얻을 것도 없는데 경찰의 판단만으로 어떤 사람의 신상은 공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일관성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실효성 부분과는 별개로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90% 가까이가 강력범죄 신상공개 찬성하는 거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담긴 민심은 또 어떻게 보세요.

▶민심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경청해야 하는데 형사사법이나 법의 지배같은 경우는 많은 대중이 원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언제나 사형을 시켜 버리자 사형 존치론자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또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더군요.

▶정말 그 대중들이 많이 원한다고 해서 사형을 해야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안정성을 생각하거나 또는 정말 법률다운 법률을 생각하려면 다수의 대중이 원하더라도 대중들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좀 외롭더라도 국가는 일관된 길을 가야 되거든요.

대중들이 얼굴을 공개하자 그러면 정말 다 공개해야 되는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장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말고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상공개법이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재범률이 좀 낮아졌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2010년에 신상공개법이 신설됐으니까요.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지난 10년 간 과연 흉악범죄 또 강력범죄가 많이 줄었느냐. 실제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신상공개가 강력범죄가 늘든지 줄든지 변화에 영향은 못 미치고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뭐 강력범죄는 사실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공개 때문은 아니고 사회적 여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살인사건의 경우에 범인 검거율이 거의 100% 정도예요.

살인을 저지르면 그가 누구이든지 반드시 검거된다는 교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갈등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그렇지 않든간에 대한민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치안이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살인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포입니다. 이건 저는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7년 통계가 있는데 살인사건으로 희생당한 시민들의 숫자가 대한민국 전체 5100만 중에 287명입니다. 살인사건은 하루에 0.8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2017년 같은 해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만 24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살과 타살을 비교하면 무려 43배 차이 거든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 언론의 관심은 별로 없고 타살에 대해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네요.▶그렇죠. 이번 제주 사건만 하더라도 사건은 한 건인데 그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언론의 관심이 온통 살인에만 몰려 있고 다른 죽음들에는 좀 무덤덤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살펴봤더니 신상공개법이 신설된 이후에 한 해 최대 3명을 넘지 않았고요.

2013년 에는 또 아예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벌써 피의자 3명이 신상이 또 공개가 됐고요.

올해 유독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이제 부추깁니다.

제주 사건 같은 게 나면. 그리고 대중의 호기심은 커집니다. 경찰은 대중의 관심이나 여론의 질타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국가기관이 그런 태도도 있어야 합니다만.

그러면서 어느 해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지금 올해가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명이나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한 명도 없기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 그런 지적들 하던데요. 법에 정해 놓은 신상공개 기준이 네 가지라고 하던데 모호하다는 지적이 왜 나오는 겁니까.

▶기준 자체는 모호하고요. 왜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니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무엇보다 저는 잘못됐던 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 자체가 너무 불안한 너무 부실한 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모른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원의 재판에 부쳐봐야 되는데 그런데 흉악하냐 그렇지 않냐를 두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토대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언론사의 기사작성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 혐의를 두는 피의자일 경우에는 범인이라고 단정해서 표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법이 정해놓은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봐지는 군요.

그런데 신상공개 결정 여부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경찰에서 합니다. 각 지방경찰청별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경찰이 주도 하는 거고요.

경찰이 원하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위원회는 형식적이고요.

왜냐하면 경찰이 위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원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적고요. 형식적인 위원회를 통과할 뿐이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최근에 좀 다시 신상공개 논란이 일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인데요.

2008년 사건이어서 이게 신상공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글도 많고, 또 조두순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까지 거센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죗값을 치르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조두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끔찍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자인건 분명해요.

그런데 몇 가지 허술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그 사람이 처음에 경찰에 검거 돼서 했다는 얘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열심히 체력단련해서 나중에 복수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기도 했었죠.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일종의 경찰의 분위기 잡기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조두순이 이미 나이가 70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경계해야 하는 건 필요할지 모르지만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의 기호나 감정, 법 감정, 정의감정 이건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또 불안감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다만 국가는 일관되게 대중의 기호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두순이 출소 후에 피해자의 바로 옆집에 살아도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요.

출소 후에 성범죄자 알림e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건데.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과 공유만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이런 현행법은 별개로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될 사람은 조두순에 의해서 끔찍한 범죄를 당한 여성 있잖아요.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성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공동체가 걱정해줘야 되는데 조두순의 관심 보다는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을 비추어 보면 굉장히 적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있는데 굉장히 잘 컸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해 여성에게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체계가 돌아가야 된다는데 동의하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는 좀 치밀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에 대한 인민재판은 아니면서요.

국민의 알권리 또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를 발휘할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신상공개 자체가 별도의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 평판도 떨어지고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하고 검거한 경찰이 신상공개 하는 것은 좀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흉악범을 검거했다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만약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하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생각되고, 사실 그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그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경찰관서 등에 붙은 수배전단이 그런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했다 이 범죄자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기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신상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잘 조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논란에 대한 견해 들어왔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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