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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옴부즈만을 모십니다.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6:51
조회
277

인권연대 옴부즈만을 모십니다.


인권연대 사무국


 19세기 초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부문에 대한 시민적·민주적 통제를 위한 안전장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부처별로 별도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언론사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차는 있지만, 옴부즈만 제도는 권력작용에 대한 시민적·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연대도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인권연대의 활동을 권력작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인권연대의 활동을 점검함으로써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인권연대 옴부즈만은 운영위원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서 세분을 위촉하며, 활동 임기는 1년으로 연임도 가능합니다.


 인권연대 옴부즈만은 인권연대의 모든 활동과 살림을 보고받고, 이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며 살림과 활동에 대한 시정 권고 권한을 갖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옴부즈만만을 위한 정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 사무국과의 회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연대는 옴부즈만을 위해 정기적인 사업보고와 함께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인권연대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활동방을 만들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선을 통해 저희를 가다듬고자 합니다. 인권연대 옴부즈만으로 참여하실 분들이나, 옴부즈만을 추천하실 분들은 인권연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 모집 기간 : 2007년 6월 13일(수)부터 6월 22일(금)까지
* 임       기 : 2007년 7월 1일(일)부터 2008년 6월 30일(월)까지


 인권연대 옴부즈만 위촉은 6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강당에서 열리는 인권연대 8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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