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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호] 인권에 대한 오해와 깨달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8 15:19
조회
395

김 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나는 대학에서의 인권강의 첫 시간에 ‘인권에 대한 흔한 오해들이 이번 한 학기가 지난 후엔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한다.


 “인권타령은 민주화 투쟁 때나 필요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운동권 학생들만의 일이다.” “인권보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 먼저다.” “교회가 인권을 거론하고 개입하는 것은 본분을 넘어선 것이다.” 등이 그런 잘못된 이해 내지 오해들이다. 또한 “무장공비를 공개처형을 방불케 처형하는 것은 당연하다.” “딴 나라의 인권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인권은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권리만 강조한다.” 등도 해당한다.


 물론 ‘민주화’ 이후 인권문제는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통해 자기검열 및 사상검열에 은연중 익숙해졌다는 사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은 인권이라는 목적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가치에 불과하다는 사실, 성서에 담겨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및 정의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인권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닫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050725-kim01.jpg  무장공비일지라도 적어도 사형 전에 스스로를 뒤돌아볼 기회라도 가졌어야 한다는 사실, 오히려 극형을 언도받은 이유가 그에게 주입된 이데올로기와 분단이라는 민족의 원죄였다는 사실, 광주항쟁을 경험했던 우리는 동티모르에서 벌어졌던 학살을 외면하지 말아야 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인권과 공동체 전체를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나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등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들이나 가톨릭 수도사를 위한 특강에서도 이러한 오해들이 발견된다. 어떤 학생은 “우리

에게 인권의식을 심어줘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어느 수사는 “성서에서 하느님은 사랑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인권은 싸우라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수강한 많은 시민들은 “인권이라 하면 어려운 것이고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나 자신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인권침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인권강의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을 주는 일이며, 깨달음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혹시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아볼 기회가 없었기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교육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실 인권교육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다”라는 나 자신의 생각도 맞는 말이면서도 오해는 아닐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면 안 되지요.”라는 유치원 어린이의 말 속에서, 그리고 바쁘고 피곤한 평일 저녁에 인권강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며 나는 내 오해에 대해 돌이켜본다. 이들을 통해 인권교육, 인권운동 그리고 인권의 실현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라고 다시금 깨닫곤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근 60년, 6월 항쟁 이후에만도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으면서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인권을 배울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권 가운데 하나임을 아직도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인권에 대한 오해에 의해 뒷받침 되던 인권 침해의 권력구조와 의식구조를 이제라도 깨달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김 녕 위원은 현재 서강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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