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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호] 인권현장 이런 저런 이야기 - 국기에 대한 맹세, 왜 없애지 않나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31 10:29
조회
206

인권연대 편집부


 국기에 대한 맹세, 왜 없애지 않나


 유신 정권은 대통령 - 정부 - 국가를 일체화시켰다.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반대는 곧 국가에 대한 반대로 규정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곧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여겨졌다.


 프랑스 전제 왕정에 대해 들었던바 그대로 ‘대통령이 곧 국가’였다. 1972년 유신이 시작된 그 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전 국민에게 강요되기 시작했다. 국기 하강식이 거행되면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해야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모든 행사는 ‘국민의례’로 시작되었고, 애국가 제창에 앞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해야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마흔 일곱 글자는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코 흘리는 어린아이도 일점일획도 빠짐없이 외워야 했고, 오른손을 들어 경의를 표해야 했다.


 식민지 시절 황국신민서사를 외게 하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군사독재시절 국가주의의 망령이었다.


 이 망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제정된 국기법의 시행령에 예전 문구 그대로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고집하고 있다. 고집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는 아니다. 국기는 그저 한 국가의 상징일 뿐이다. 국기가 자랑스러우려면 발 딛고 사는 국가가 자랑스러워야 한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상식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상징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강요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1943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던 제2차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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