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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2호] `새 집시법' 시행…6일 첫 대형집회 주목
새 집시법 시행 이후 서울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사실상의 첫 대규모 행진집회가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어서 경찰과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2천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대회'를 열고, 종로2가 사거리와 청계2가 로터리, 을지로2가 로터리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도로 행진금지와 폭력집회 금지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집시법에 따르면 행진시 관할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집회 개최 당일에도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때'에는 행진을금지할 수 있다.
또 집단폭행, 협박, 방화 등이 발생한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시위는금지할 수 있어 주최측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부 참가자의 돌출행동으로 집회가 폭력양상으로 흘러도 그 단체의 나머지 집회가 원천.불허될 수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여성노동자 대회에 대해 도로행진 금지나 집회금지 통고를 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측도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2개 차선을 이용해 행진을 하기로 합의,현재로서는 집시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행진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박인서 조직부장은 "새 집시법 불복종운동을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여성노동자 대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행진을 규제한다면 당일 상황을 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한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집회를 규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합법적 시위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음규제 규정은 아직 구체적 시행령이 나와있지 않았지만 조용한 방식으로 집회가 치러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