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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2호] 미아는 꼭 찾아야 하지만,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애야...
- DNA 활용 미아 찾기에 대한 간담회 열려 -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미아, 실종자 문제와 관련하여 3월 3일 오전 경찰청 회의실에서 의미있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 한국생활안전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인권사회단체 관련자들과 경찰청 청장, 차장, 생활안전국장, 여성청소년과장 등의 경찰청 주요간부들, 국가인권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대 법의학교실 등의 관련단체들과 미아, 실종자 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미아, 실종 문제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을 찾아다녀야 하는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청취하고, 가족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시설 아동의 DNA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미아, 실종자를 찾아주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경찰청의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미아, 실종자 부모들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보완책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사무국장은 “미아찾기를 위해 수집한 DNA 정보가 다른 용도로는 절대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찰이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고통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외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수집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완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고, 감시활동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활동가는 “DNA 정보의 수집은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고, DNA 유전자 정보 분석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최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이 DNA를 통한 미아찾기 외에 다른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어야 한다”면서 유전자 정보의 관리와 폐기에 대한 외부의 확인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와 정보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정보수집에 있어서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최기문 경찰청장은 “그동안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유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면서 “DNA 정보를 통한 미아 찾기는 가족들의 절박한 요구에 화답하는 일종의 고육책인 만큼, 인권침해의 우려나 다른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 법제정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인권단체등 사회단체와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최기문 경찰청장과 김홍권 경찰청 차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아, 실종자 가족들은 시민단체가 미아 찾기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하였으나, 가족들을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은 미아 찾기 작업을 진행하되, 있을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살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이날 간담회처럼 앞으로 법집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가능성이 제기되면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날의 이례적인 간담회는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중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과 서울대 법대 조국교수가 "경찰이 인권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며 제안한 것을 경찰청이 받아들여 진행되었다. 관련자들은 이날 간담회가 경찰에도 '인권영향평가'의 기능이 도입된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사람소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