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운영계획에 대한
인권실천시민연대의 논평(2004. 9. 20) -
1. 경찰청은 9월 18일자 경찰청 브리핑을 통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경찰 관련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경찰의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1.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이번 경찰청의 방침이 이미 7월부터 과거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하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진행될지에 의혹을 갖고 있다.
1. 국가정보원은 위원회 구성도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10:5로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게 하고, 민간위원도 인권단체 구성원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과거청산 과제에 대해 실천하고 연구했던 인사들의 참여를 대폭 보장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민간과 경찰을 각 5명씩으로 하여 동수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어도 경찰이 원하지 않는 사건은 물리적으로 조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경찰청이 조사 범위와 대상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한 것은 위원 10표 중 이미 5표를 경찰위원들이 행사하는 상황이기에 경찰이 원하지 않는 사건은 단 한건도 조사될 수 없다. 경찰청의 안은 국정원이 추진하는 것보다도 함량미달로, 그 의지가 의심되는 안이다.
1. 또한 내부에 구성될 진상조사팀도 보안 2과장을 팀장으로 2개반(조사반, 지원반)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과거청산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서가 직접 조사 실무를 맡게 되는 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대상에 대한 결정이나 조사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만을 하고, 실제 조사활동은 조사팀이 진행한다는 경찰청의 구상도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도 철저한 과거청산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는 안이다.
1. 이외에도 조사 종결 시기를 내년 8.15까지 정해 놓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문제가 있으면 시한을 정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1.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경찰청의 이번 안이 과거청산에 대한 의지 없이 시민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과거청산 작업에 대한 ‘일종의 코드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
경찰청이 과거청산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운영계획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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