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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장충식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
인권연대가 그동안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단국대학교 비리 문제에 대해 오늘(9월 17일) 교육부가 장충식 단국대 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임취소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연대는 그동안 유독 단국대 비리에 대해서는 미온적 대처로만 일관하던 교육부가 이전과 달리 적극적 태도를 보여준 것을 환영하며, 이후 단국대 문제가 단국대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가운데 투명하게 운영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것을 기대하며, 인권연대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단국대의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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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유용한 교비를 반환하라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장충식 이사장과 2명의 감사에 대해 임원 취 임승인을 취소하고 총장 등 관련 교직원 문책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단국대 총학생회가 법인이 학생 등록금을 유용했다는 민원을 제기,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대학에 임대, 임대보증금 363억원을 징수하고 교비회계에서 부속 병원회계로 151억원을 장기 대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임대보증금과 대학부속병원으로 부당 전출한 교비 514억원을 올해 9월 2일까지 해당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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