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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이선균 재발 방지법' 필요…수사 정보 유출시 형사처벌"(24.01.0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1-05 10:48
조회
390

기사원문


송고시간2024-01-02 15:46


계승현 기자




국회 긴급 토론회…'국회 진상 조사·특검'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등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 검찰과 언론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타살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릴 경우 '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며 "대안적 법률을 제정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에는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내사사실 포함)뿐 아니라, 인적 사항 정보,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정보, 수사(증거)자료 및 내용을 유출한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표자가 아닌 유출행위자도 본보기로 몇 명 처벌하면 이런 사례가 확 줄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설득, 이용해 자백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이씨의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공개소환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승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서로 승인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인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씨의 죽음과 관련된 경찰과 언론 매체의 범죄 혐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진상 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김 기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관과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공범인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계에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보도하지 않을 것과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유명인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전환해서 보도할 것을 제안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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