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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터뷰] 권은희 "행안부 경찰국 설치, 시대 역행…국민의 자유·인권 위협"(CPBC뉴스, 2022.06.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3 09:48
조회
20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뜨거운 현안이 있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집권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또 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 지원부서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걸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인가요.

▶진행자께서도 경찰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찰 관련해서는 경찰법에서 경찰위원회를 두고 민주적인 방안으로 경찰 통제를 하도록 하고 심의의결 사안으로 인사, 예산, 주요정책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이런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본인들이 직접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찰청법을 위반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조직법에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사무를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안사무는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한다고 해서 경찰청의 업무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법과 경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행안부가 법에 위반해서 경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말은 권고안인데 공동위원장이 행안부 차관이니까 실제로는 행안부안인 거죠?

▶실제로 행안부 장관의 인식이 그동안 워딩을 보면 경찰청이 왜 독립을 해야 하느냐. 경찰도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이 권고안의 내용을 실현하겠다는 인식을 사실은 권고안에 투영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장을 정해놓고 자문위원회라는 건 4번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형식적으로 갖다 맞추고 권고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정권 쪽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말 중에 경찰이 통제받아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 아닙니까?

▶경찰이 견제 받고 통제받아야 하는 거는 공권력으로서 당연히 견제 받고 통제받아야 하는 건데 과연 어떤 통제냐. 과거 권력이 경찰을 장악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반성하고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민주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키고 경찰위원회를 둬서 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인데 지금 행안부 장관은 견제와 통제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견제와 통제도 상관없다는 인식하에 치안본부 과거 31년 전 치안본부식 통제, 권력이 장악하는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역주행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입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경찰은 힘 있는 기관이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통제받아야 하는데 민주적, 시민적 통제여야하지 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군사정권 때로 회귀하는 거다. 그런데 법치주의가 아니다. 위반된다는 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 정해진 바를 하위 규정가지고 뒤엎으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조직법 34조와 경찰청법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법률상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법률 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위규정으로 이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국회에서는 마땅히 위헌, 위법적인 사항을 행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의 절차의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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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도 판사출신이고 법조인이어서 물론 정부조직법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는 있을 텐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까닭은 뭔가요.
▶법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있으면 법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전형적으로 그러한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조직법 7조와 34조를 모두 균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7조 일반조항이죠. 행안부 장관은 34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7조만을 인용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유리한 법해석을 하고 있는데 의도는 경찰을 장악하겠다.

통제를 넘어서서 견제를 넘어서서 장악을 해야겠다는 부분이고 그 실재를 살펴보면 경찰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경찰위원회는 임기가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됐습니다. 신분이 보장됐는데 지금 현재 경찰위원회 7인이 모두 전 정부에 의해서 임명이 됐고 그리고 빠른 임기종료가 내년 1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입김 부분들이 작용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아예 이런 제도를 제도 자체를 무력화 하는 방법을 시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아한 건 경찰에 대해서 약간 아는 사람으로서 보면 경찰이 고위직, 높은 분들은 대통령 실에서 얘기한 걸 잘 들을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통제하지 않더라도 장악하지 않더라도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잘 따라가지 않나요? 특별히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진행자께서 경찰의 개혁적인 요소를 많이 심어두셔서 사실 그 이후에 경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현장 경찰관들 중심으로 경찰직장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돼서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쌍방향의 내부견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을 장악한다고 해서 경찰전체를 일방적으로 장악하기는 어려운 내부의 민주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견제시스템도 잘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SNS나 이런 것도 그렇고 개인이 발언할 수 있고 이번에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 길거리 기자회견도 하고요. 경찰서 현수막도 붙이고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직경찰관일 때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현직경찰관 때는 침묵이 최선의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해야 할 때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의 자세라는 부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인식도 바뀌었고 직장협의회라는 자주적인 조직이 생기니까 기댈 언덕도 되는 거네요. 또 하나는 검찰 개혁법안들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제한되는 것들, 그런 것하고 연관은 없는 건가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분들이 검찰 출신이 많아서 그런 계산도 하지 않았을까 막연한가요? 사실인가요.

▶분명 관련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논란이 됐던 이른바 검수완박, 사실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당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6개에서 2개로 남겨놨는데 2개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입니다. 등 자도 있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형법전에 규정된 죄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분류이기 때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지금 현행의 형법과 특별법의 모든 죄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정의는 검찰이 할 테고요. 검찰이 이게 부패범죄라고 하면.

▶그게 부패범죄로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시행령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검수완박이 아닌데 이것을 마치 검수완박인냥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그리고 경찰이 비대해졌다고 하면서 연결시켜서 경찰이 비대해졌다고 하면서 경찰에 대한 직접통제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예상되는 프로세스는 검찰과 관련해서 개혁 이전의 검찰로 다시 하나씩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검찰도 복구하고 경찰은 예전처럼 검찰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포석도 깔려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답답한 건 집권당의 국회의원이신데 저간의 사정은 있습니다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말씀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국민의힘에 약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들을 때까지 그리고 함께 뜻이 통할 때 까지 계속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행안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결국 막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 국회에서 저지당할 사안입니다.


▷시행령을 바꿔서 한다면 시행령이야 자기들이 제정권 있고 고칠 권한도 있으니까 아무 문제없이 가는 거 아닌가요. 법의 해석의 차이라고.

▶법률 개정 사항을 시행령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탄핵소추가 진행이 되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권한 정지의 배경이 된 위헌, 위법의 조치에 대해서 당연히 함께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민주당 역시 이와 관련해서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봐라.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청을 장악하려고 했고 지휘하려고 했고 법률적인 그런 게 있는데 왜 행안부가 경찰청을 그렇게 한다는 건 왜 반대,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외청의 경우에 해당 부서의 장관이 다 지휘한다, 통제한다. 경찰만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짚어보면 외청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지휘한다는 것이 정부조직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치안 사무 자체를 경찰청으로 일임시키는 34조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에서 법률에 이미 반영이 된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제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이러한 외청들에 대해서 지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고요.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이 나오면 곤란한 얘기인데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굳이 짚자면 역대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제외하고 대부분 전직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부를 보더라도 법무부 장차관, 대변인, 기획조정실 그리고 검찰국 과장 주요보직이 전직 검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동일한 색깔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행안부와 경찰은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단 한 번도 행안부 장차관이나 주요보직에 전직 경찰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전혀 사무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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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장에서 뭐가 불편해지나요.
▶국민 입장에서는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이 아주 극단적이지만 그게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을 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그 경험이고 그 경험의 역사적인 반성으로 경찰에 대한 독립필요성, 중립유지에 대한 요구가 나왔던 것이고요.


▷13만 넘는 경찰이 오로지 정권을 위해서만 뛰는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이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이 되는 거고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 예하에 하나의 국의 국장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경찰들은 행안부 예하에 있는 경찰국 소속에 있음으로서 자연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이 우선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다시 되짚어보지 않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6583&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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