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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軍 복무기간 호봉반영 의무화에 갑론을박…“보상 필요” “또 다른 군가산점제”(2023.09.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9-26 09:29
조회
195
보훈처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등 호봉,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 포함 의무화
“여성·장애인에 불이익…군대 복지 개선이 대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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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연습 테러 대응 종합 훈련(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군필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해당 개정안이 과거 페지된 ‘군가산점제’만큼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게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시 군복무를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무 복무 기간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은 월급 인상이나 복무 기간 재검토 등의 복지 개선을 통해 이뤄야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이 호봉제로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변형된 군가산점제가 될 수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법이 통과돼 호봉제가 국가기관들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될 경우 여성이나 신체적 장애로 군복무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채용 등에서 군필자를 우대하던 군가산점제는 위헌판결이 난 이래 2001년 폐지됐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군복무를 마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봤다.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할 뿐더러 군가산점제와 달리 취업 과정에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이들보다 경쟁 우위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는 것이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의무복무 기간을 향후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호봉으로 반영하는 것은 취업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나아가 정부가 당장 민간에 해당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기업에 비용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어 적절하다고 본다. 불이익이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호봉제를 의무 반영하는 대안 이외에도 국가가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 장기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하지만) 군 복무 체제에 대한 변화에 대해 국가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거시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오 사무국장도 “청년들이 이행한 의무 복무로 발생한 불이익은 군대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장병들에 대한 월급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현재 18개월인 군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감안해 채용 과정이 아닌 채용 이후 임금·처우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헌재는 채용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보훈부는 전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현재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법 개정 취지로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보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을 들었다. 보훈부 관계자는 “호봉제는 실제 군복무에 마친 이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를 하는 방안”이라며 “국가에서 군복무 이행자들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한다는 방향을 잡고 진행한 법안이기에 민간까지 확대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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