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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공직취임제한 위헌판결에 `술렁'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06
조회
624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퇴직후 2년간 국가인권위원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가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일원으로 각종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고,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 관은 물론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게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 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임기내 혹은 임기후 정치권에 입문할 경우 국가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오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현직 인권위원들은 부인하거나 답변을 거부하 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입문을 결의할 경우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권단체들의 참여 하에 일부 러 삽입한 겸직금지조항을 선임 당시에는 인정했던 현직 인권위원 2명이 헌법소 원을 제기함에 따라 나온 이번 판결로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 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헌재의 판결은 옳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제정당시 시민단체와 유엔의 권고 하에 인권위와 인권위원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높은 도덕성을 취지로 했었기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 자체가 자긍심을 저 버린 행위로 아쉬운 것"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직, 교직,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명예롭게 여겨야 하는 인권위원 자리가 출마를 위한 경력관리 차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11명 중 4명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인권위원에 임명 되는 구조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폐지될 경우 공천이나 향후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 고 특정정파에 소속돼 인권관련 사안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며 "향 후 힘을 모아 인권위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계속 벌여나가는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국회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2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직 인권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올해 11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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