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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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수사 활용, 인권침해 논란(kbs 뉴스광장 2004.03.04)
⊙앵커: 해결이 쉽지 않은 실종이나 시체유기사건 등을 풀기 위해서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 소지를 제기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기자: 한해 신고되는 미아신고는 한 해에 6만여 건이 넘습니다. 미아신고가 너무 많다보니 경찰이 실종 초기부터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는 게 힘듭니다. 결국 어린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전단지를 들고 직접 전국을 누빌 수밖에 없는 현실이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유전자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국 2000여 곳의 미아보호시설에 있는 2만여 명 가운데 우선 13살 이하 어린이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 해 두면 유전자정보가 일치하는 어린이들과 대조를 통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종된 어린이를 찾다 지친 부모들은 경찰의 이런 방침을 반기고 있습니다.
⊙최용진(미아 최준원 양 부모): 우리 부모 곁을 떠난 아이는 3시간 지나면 다 거지꼴이 됩니다. 3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3개월 걸리고 안에 못 찾으면 영영 못 찾습니다.
⊙기자: 하지만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유전자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질병 같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전국민이 자칫하면 경찰에 유전자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기자: 경찰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DNA 활용을 통한 미아찾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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