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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 바라나 - [경찰개혁 토론회] 정책정보 논쟁(시민의신문,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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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7:00
조회
265

[경찰개혁 토론회] 정책정보 논쟁


일반 정부부처는 관료주의 폐단이 있으니 경찰이 국민여론을 수집해 정부부처에 고언해 줘야 한다?

2003년 경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탐색과 사회 갈등사안 분석업무를 포함한 고급정보를 생산한 다음 주무부처로 제공해 사회의 갈등조정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정보활동에서 ‘정책정보’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책정보를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로 정의한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이 주요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의 주요 정보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수집·평가·배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가의 주요정책결정이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오 교수에 따르면 경찰이 정책정보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에 쉽게 노출돼 경찰이 권력의 정치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경찰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결정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이런 우려는 결국 ‘경찰국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해당 정책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경찰이 굳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택 경찰대 교수는 “정책정보는 정책의 문제점, 정책에 반하는 여론의 동향 같은 객관성을 담보하는 정책투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정보 기능을 오해하기 때문에 정치경찰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전문성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책전문성을 이유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관료주의 폐단에 대해 경찰이 해주는 고언이야말로 경찰 정책정보의 순기능이자 경찰의 고유기능”이라고 강변했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즉각 강 교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다른 정부기관보다 덜 관료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동일한 관료기관이고 오히려 더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는 경찰이 무슨 근거로 시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사회가 정책정보활동을 우려하는 것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의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에 경찰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강 교수야말로 시민사회의 우려를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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