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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위원장 석방하라”(노동네트워크, 2005.10.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31
조회
301

“김성환 위원장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준)(이하, 대책위)는 상고심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김성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 사회단체 700인은 상고심 판결에 앞서 김성환 위원장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회견에서 발언을 한 이종란 신세계이마트분회 조합원은 무노조 경영 등 “국민도 다 알 고 있는 사실을 김위원장이 알게 하는데 왜 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김위원장의 부인 임경옥씨는 김위원장이 보낸 서한을 읽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다. 김위원장은 “상고심 판결은 사법권력에 대한 스스로의 재판이다. 상고심 재판은 더 이상 내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했다. 이어 “국민과 법관 스스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의 역사적 책임과 양심에 대한 판결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유선희 최고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이 번 사건은 삼성의 입김이 닿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대법원은 인권유린집단, 수구보수집단이라고 낙인 찍힐 것”이라며 대법원의 ‘무죄 석방’을 다시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700인도 27일 김성환 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김성환 위원장이 주장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으로 노동기본권 침해는 “삼성 경영진의 일방적인 무노조경영 이념 내지 철학으로 인해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실제적으로 봉쇄당해 왔음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히고 이런 사실 주장이 삼성이 주장한 ‘피해’는 “그 ‘피해’는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인신을 구속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김위원장의 무죄와 석방을 촉구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출판물을 통해 표현했는데 이를 두고 삼성 SDI가 ‘명예훼손’으로 김위원장을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05년 2월 울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실형 10월을 선고했고 2005년 7월의 항소심에서도 실형 8월을 선고했다. 김위원장 측은 상고했으며 내일(10.28. 2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상고가 기각되면 김위원장은 만기된 8월 외에 집행유예된 3년형을 또 복역하게 되고 파기 환송되면 무죄로 석방되게 된다.

한국 사회는 재벌의 영향력이 매우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치밀하게 정관법조계를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시민들은 삼성의 로비 의혹 내용이 담긴 ‘x-파일’사건으로 인해 삼성의 제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삼성왕국’이란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평등·정의’를 모토로 하는 대법원이 공화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지는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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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0월27일 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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