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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아직 갈 길이 멀다(코리아포커스, 2005.11.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40
조회
258

경찰개혁정책토론 “보안경찰은 한국경찰의 원죄”


이데올로기에 얼룩진 우리 경찰의 현재와 과거

1부 발제를 진행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찰의 근본적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반공을 우선한 보안경찰, 정보경찰이 경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또 전·의경제도에 대해서도 ‘강제노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교수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공이데올로기는 세계정세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우리 정치권력의 실질적 위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며 반공이데올로기를 ‘국가목표’로 하는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회 전반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경찰조직의 비정상적 비대화 및 경찰작용의 파행적 비밀성이 증폭됐다”며 경찰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 일반인들이 느끼는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 1·2위로 꼽히는 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일 것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농민시위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폭력경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등 부정적인 인상이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시민의 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 공동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이라는 경찰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1부에서는 과거와 현재 경찰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점검했으며, 2부 토론회에서는 경찰의 개혁 노력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경찰이 ‘여전히 구태적’임을 지적하며 경찰 내부의 좀 더 강력한 인권경찰로의 의지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찰의 민생범죄와 대공보안수사의 예산과 인원 등을 보면 한 교수가 지적한 문제가 확연해진다. <2006년 경찰청 예산안과 위반 사범 검거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민생범죄보다 대공보안수사에 경찰력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대공보안수사의 ‘폐지 혹은 축소’를 주장하며 경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경찰력은 비밀주의로 둘러싸여 있어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의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고, 비밀주의에 차단된 단위조직이 그것을 이용하거나 은폐된 채 자신들만의 권력을 창출해 전체 경찰업무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과거 경찰의 청산과제로 보안경찰 문제 뿐 아니라 정보경찰 문제도 제시했다. 정보경찰은 보안경찰과 결합해 국가보안의 문제로 권력화 하고 있으며, 정책정보와 치안정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아 사회 전방위적인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조직의 확장에 법적 통제장치도 없어 경찰 스스로가 ‘빅 브라더’와 같은 권력형 경찰로 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전준형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은 “경찰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충실하고 명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의 임무와 권한남용 금지의 불이행, 집시법의 무시 등 경찰 권력이 ‘인권침해의 대명사’가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한 전 위원장은 ‘보안경찰 해체, 정보경찰 개편,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를 주장했다.


경찰, “노력하고 있습니다” VS 토론자들, “생각을 바꾸세요” 
2부 발제를 맡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인 안재경 총경은 인권보호 종합 추진계획인 ‘1004 프로젝트’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안 총경은 “경찰의 인권보호 수준은 아직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부정할 수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큼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호소다.

경찰은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아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목표로 설정하고 ‘인류애로써 인권존중’을 실천덕목으로 표방하는 등 ‘1004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올해 2월에 설립한 인권보호센터에서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불구속 수사원칙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화상조사제 활용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기구와 피해자 원스톱 조사제 도입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기구와 제도들을 마련하고 유치장 시설 개선등 유치인 보호체계의 개선과 사건관계인 신분노출 방지 등 나름의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고 추진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다른 토론자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하고는 있지만…’이다.

허창영 인권연대 간사는 안 총경의 ‘경찰의 변화’ 설명에 대해 “경찰의 이러한 노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던 경찰의 과거를 씻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자체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을만 하다”면서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면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간사는 “폭력경찰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보였던 고문과 가혹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작용하고 있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경비문제, 보안과 정보 분야에서의 낡은 습성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허 간사는 “이런 폭압적 기제들이 경찰이라는 말을 여전히 ‘폭력’이라는 단어와 가깝게 한다”고 설명하며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일어난 대규모 유혈사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우리 경찰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인권수호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의 개혁에 근본적인 ‘사고’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허창영 간사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기구(경찰 옴부즈만 기구)의 신설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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