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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시방석' (한국일보 2005.12.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45
조회
242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 때문에 괴롭다.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인권과 관련한 유일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점거 농성 등 ‘실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인권위는 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7층에서 조영황 인권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 농성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당국에 구금된 방글라데시인 안와르씨의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발부 시한을 넘겨 나온 보호 명령서 등 구금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진정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도 “인권위가 올 초 사업계획 중 하나로 발표한 유엔이주민협약의 비준 문제에 소극적”이라며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대표, 몽골 인권위 관계자 등과 함께 1일 인권위 상임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 협약은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 자유, 노동조합 권리 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2003년 20개국이 비준해 발효됐지만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지난달 17일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미얀마 출신 활동가 틴인씨의 도움 요청에도 인권위가 늑장 대응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법에 따라 기초 조사, 조사 기획 등 일련의 계획을 세운 뒤 적법하게 처리할 뿐”이라며 “외부에 인권위가 늑장 대응을 하거나 처리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권위가 단순히 ‘유엔이주민협약을 비준하라’는 의견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협약의 실질적인 비준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인권위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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