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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요소 다분 과감한 업무 조정 필요(내일신문, 2005.12.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51
조회
290
[내일신문 2005-12-22 17:18]

시위 진압 최선봉에서 보조 업무 전환·치안 방범 활동에 주력해야

농민 시위로 2명의 농민이 숨졌다.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과잉진압을 이유로 경찰 수뇌부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참에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한다. 경찰 일부에서도 현재의 전 의경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전·의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짚어 봤다.


편집자 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하고 있는 전·의경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전용철씨와 홍덕표씨 사망으로 경비에 나섰던 전·의경들이 졸지에 폭력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농민단체는 “폭력에 가담한 전·의경을 밝혀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경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헌재 5대4 합헌 결정 = 전투경찰대가 창설된 것은 한국전쟁 시절이다.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지구 경찰대가 창설됐다가 55년에 해체 됐다.


70년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면서 전투경찰이 부활했다. 주 임무는 대간첩 작전이다. 75년에는 법개정을 통해 경비임무도 추가됐다. 이때부터 대간첩 작접보다는 반정부 시위, 파업현장, 학원가에 투입되는 업무가 주가 됐다. 본연의 업무보다는 과거 독재정권의 방패막이 구실로 전락했다.


82년에는 법이 개정돼 치안업무 보조 역할의 의무경찰제도가 도입됐다. 의무 경찰 역시 방범순찰, 시설경비, 집회 방어 등 1인 3역을 맡고 있다.


이런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인권연대 허창영 간사는 “국방의 의무 때문에 군에 입대한 청년을 무작위로 차출해 ‘ 시위 진압을 나서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자진해서 지원한 의경들도 별반 다른지 않다. 규정에는 치안보조가 주업무로 되어 있지만 방범보다는 집회장으로 내 몰리기 일쑤이다.


전북대 법대 송기춘 교수도 “전투경찰제도는 군사와 치안의 분리를 전제한 헌법에 반한다”며 “시위진압은 보조적 업무가 아닌 경찰 본연의 업무이므로 전·의경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 아니라 현직 경찰관을 확충해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91년 당시 전투경찰 박석진씨가 전투경찰제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 했다. 95년 헌법재판소는 “대간첩작전은 범죄예방 진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와 관련 있다”며 5대4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4명의 소수 의견은 “무장공비가 준동하는 사태가 없는 한 통상의 불법집회시위 진압 등은 순수한 전투경찰대의 임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위헌적 요소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전투경찰을 없앤다면 공백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전투경찰의 빈자리를 정규경찰로 메울 수 있다면 경찰청도 미련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궂은 일 도맡아 전담 = 전·의경들은 과도한 업무에 심신이 괴롭다. 최근들어 APEC(에이펙)을 치루면서 테러에 대비해 밤낮으로 업무에 시달렸다. 이후 계속되는 농민집회와 노동계 비정규직 집회는 전·의경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서울 기동단의 김 모 대원은 “APEC 이후 5시간이상 자 본적이 없다”며 “항상 몽롱한 상태에서 근무한다”고 토로했다.


2004년 기준 전·의경의 숫자는 작전전투경찰(전경) 1만8000여명 의무전투경찰(의경) 3만2000명이다. 총 5만명의 전·의경이 근무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경찰 본연의 임무 상당수를 대치하고 있다. 24시간 기숙을 하며 대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찰 시설과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들 전투경찰을 정규 경찰관으로 대체할 경우 현재 전투경찰 인원보다 3배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 경찰관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일일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각종 궂은 일을 도맡아 전·의경들이 담당하고 있다.


일각에선 노동착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는 “국제노동기구의 8개 기본협약 가운데 강제노동 금지협약에 위반되는 요소가 많다”며 “국가가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볼 때 전·의경들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성 부족으로 대처능력 떨어져 = 경찰청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전·의경 제도 폐지에 동의하지 못한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관리 차질로 사회혼란 우려 △민생치안 악화 △안보와 대테러 역할 약화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대형 시위의 양상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인원으로도 경비업무가 빠듯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도 과도한 업무가 몰려 있는 전·의경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의경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 부분이다. 고도로 훈련되지 않은 전·의경들은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해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선 집회에서 전·의경 역할문제를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김상균 교수는 “전·의경 제도를 당장 폐지하지 못한다면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위진압의 최선봉에 서 있는 전·의경의 역할을 보조 임무로 돌리고, 잘 훈련된 정규 경찰인력이 집회장에서 주 업무를 맡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대면하는 부분은 정규경찰이 맡고 전·의경은 교통정리 등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의 현장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면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허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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