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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인권위 권고수준 실효성 없다" (민중의소리 2005.12.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51
조회
260

지난 달 농민집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 홍덕표 씨의 사인이 경찰 폭력이라는 인권위 조사결과가 나오자 인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허준영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정부와 경찰이 그 동안 두 농민의 죽음이 경찰의 폭력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퇴진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해 왔으므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대통령 사과 등 범대위와 사회단체의 요구는 결코 무리 한 것이 이니므로 모두 다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농민ㆍ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정부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퇴진, 현장책임자 형사처벌'을 강조하면서 '기동단 해체'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청장에게 서울청장 등 관계자들에게 징계 및 경고를 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수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대응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권고 수위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사안의 중요함에 비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경찰청장을 비롯한 일체의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권고해야 할 사항인데, 경찰청장에게 서울청장 등을 징계 및 경고하도록 한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징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벼운 것만 줘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2005년12월26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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