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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치경찰' 생긴다-인권단체 '주민 참여없어'반발(한겨레 2004.09.1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57
조회
571

인권·시민단체 “주민 참여·통제 못해”반발


오는 2006년부터 전국의 시·군·구에 자치경찰이 창설돼 교통단속과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발표되자, 인권·시민단체들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구청 직원을 더 뽑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안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의 업무를 방범순찰·교통단속·경비 등에 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혁신위는 올해 안으로 경찰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5년에 시범실시한 뒤, 2006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위생·환경 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선 치안센터(옛 파출소)는 대부분 자치경찰에 이관해 활용하고 재정이 열악해 자치경찰을 원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국가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도 있다.


자치경찰 인원은 최소한 592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0여명은 지금의 국가경찰에서 선발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이 혁신위의 구상이다.


국가경찰과 업무 협의를 위해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경찰 조직은 수사·정보·보안 등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거나 범죄와의 싸움, 사회 안정 확보 등 전국적 범위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런 정부 방안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경찰은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25명 정도의 경찰력을 얻게 되는, 그들만의 윈윈게임”이라며 “자치경찰제의 애초 도입 취지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을 기초자치단체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시켜 놓은 것으로, 자치경찰이 아니라 구청 직원을 더 뽑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업무의 대부분은 이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은 “정부의 방안에는 자치경찰의 기본 취지인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며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혁신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뜻깊은 결정을 했다”며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는 대단히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민이 스스로 선임한 경찰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시민이 참여·운영·통제하는 자치·생활경찰의 탄생은 가치 관점뿐만 아니라 생활, 복지 측면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성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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