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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전자팔찌’ 채우나(한겨레, 06.12.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4
조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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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전자팔찌법을 둘러싼 논란

법무부는 19일 어린이 성폭력 등 특정 성폭력 범죄자한테 위치추적 장치(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인권침해 요소가 큰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팔찌 법안의 수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안은 성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사람뿐만 아니라, 가석방과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징역형을 마친 사람한테만 팔찌를 채우는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의 안보다 대상을 넓힌 것이다.


전자팔찌는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가 모두 3년 이상인 사람이,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뒤 5년 안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팔찌를 부착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될 때 △13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채우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팔찌를 채우면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발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은 “기본권 침해는 물론, 실효성도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자팔찌는 사생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폭력 범죄자의 정신적 치료를 강화하고, 사법부가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외국처럼 짧은 기간의 감옥살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팔찌 착용을 도입한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죗값을 치른 다음에 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고 실효성도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기본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고, 성범죄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의 재범률보다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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