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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 법률안 `찬반대립`(디지털타임스, 06.11.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27
조회
247
유전자정보 법률안 `찬반대립`
"범죄수사 큰 도움" vs "사생활침해 우려"

민노당 정책위 토론회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사회적동의 얻어야"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통과가 우선" 지적도

정부가 추진 중인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8월 정부안으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검ㆍ경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법률안 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의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연구관은 "유전자감식정보의 정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유전자감식정보 DB구축이 과학적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DB 입력 대상의 범죄가 11개 특정 범죄에만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정보의 코드화로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감식DB와 관리DB를 철저히 분리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보의 남용과 유출 위험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관은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먼저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에서는 구축된 DB검색을 통해 용의자를 찾아내는 건수가 증가하는 등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영국이 전국민으로 DB 구축 대상 확대계획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는 활용이 증가될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유전자감식정보의 한계성과 DB의 확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절차적 동의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성급한 DB구축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법안의 유전자정보 감식 범위가 매우 모호해 추출범위가 유전자 정보 자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전자감식정보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정확성이 지문보다 떨어지는 등 한계도 있다"면서 "미국에서 이러한 한계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개별법 성격을 지닌 이 법안이 먼저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고려대 임종인 교수는 "미국에서도 유전자정보를 다루는 DNA 법안이 관리적 방안만 마련된다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DB구축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유전자정보 관련법이 먼저 추진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유전자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춰 정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경희사이버대학 민경배 교수(NGO학과장)는 "유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시민 대부분이 법안이 추진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법안 추진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먼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한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윤현식 민주노동당 법제실 정책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찬반토론을 벌였다.

이홍석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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