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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피해 시각차 ‘극과극’(07.01.14, 국민일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8
조회
210
1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기간 중 반(反)FTA 시위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측은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협상단 입국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고된 집회 모두를 불허하면서 경찰과 시위대간 대규모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다.

범국본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평화시위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시민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남대 이창무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찰이 원칙적인 집회 대응 및 관리 방식을 준수해야 평화시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에 대한 집회 참가자와 일반 국민의 의식차 비교' 보고서에서는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시위 주최측·시민·경찰간 인식차가 잘 드러난다. 이 교수는 치안정책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2005년 9월1일∼10월31일 시민 200명·경찰관 200명·시위 주최측 200명 등 모두6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뒤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SPSS)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의 평화시위 정착 여부에 대해 주최측은 51.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시민은 57.0%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이는 경찰관(55.0%)보다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시민 61.1%는 시위로 일반 시민들이 물리적 피해를 입는다고 답한 반면 주최측은 29.5%만 인정했다. 또 시민 54.4%는 주최측의 불법시위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다고 응답했지만 주최측은 22.6%만 동의했다. 주최측은 69.0%가 '경찰의 과잉대응'이 시위 때 피해를 발생케 한다고 답했다. 폭력시위 전력 단체의 집회 금지에 대해 주최측은 10.5%만 찬성했지만 시민 43.6%가 동의했다.

한편 경찰의 시위대응원칙 준수에 대해 시민 35.5%가 '아니다'고 답해 '그렇다(22.0%)'보다 훨씬 많았다. 경찰의 시위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어 부상자가 발생한다는 데에 시민 45.6%가 동의해 '그렇지 않다(25.7%)'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이 교수는 "시민들은 집회·시위 문화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찰의 시위관리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경찰이 '평화시위 보장,불법시위 엄단'이라는 명확한 대응원칙을 지켜야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경찰이 집회에 따라 정치성에 휘둘리기보다 '법대로' 원칙을 지킬 때 시위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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