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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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자 전자팔찌 논란 재점화(한국일보, 06.12.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5
조회
789
법무부 "상습·재범 위험땐 최대5년" 수정법안 인권단체 "이중처벌"… 처리과정 진통 클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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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형기종료 이후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로 5년 이내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형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풀려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 그 기간 내에서 전자팔찌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만기 출소 성범죄자의 경우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전혀 없고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시 보호관찰이 부과되더라도 현재 인력으론 성범죄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자팔찌를 차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보호관찰 및 가석방 단계에서의 전자팔찌 부착은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형기 종료자에 대한 팔찌 부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전자팔찌만 채우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입법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권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올 2월 용산 초등생 성추행 피살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전자팔찌법을 먼저 제안한 것도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은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과거 청소년 성구매자 신상공개 때처럼 법적 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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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입력시간 : 2006/12/19 18:36:20 수정시간 : 2006/12/19 18: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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