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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정신감정제도 보완 시급(내일신문, 07021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43
조회
213
미성년자 18명 성폭행범 탈주사건이 남긴 과제
2007-02-15 오후 2:21:19 게재
감시 허술한 정신병원 탈출구로 악용 … 형소법 손질·교정병원 도입 필요

아동성폭행, 연쇄살인 등 상습적인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최근 검찰과 법원이 정신감정 유치.치료감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정신 감정과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후속관리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 성폭행범·살인용의자도 정신병원 탈출 = 공주치료감호소가 수감자와 재소자의 정신감정과 감호를 맡고 있지만 정신감정이 증가하면서 많은 범죄자가 각 지역 정신병원에서 감정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일부 흉악범의 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8월 법원 명령으로 서울은평시립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던 곽 모씨가 탈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시 체포된 곽씨는 “탈출이 너무 쉬웠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병원은 “검찰에 감호인(경찰관) 배치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확인결과 병원이 항상 검찰에 보냈다는 공문의 주 내용은 지방검찰청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감호인 배치에 대한 요구는 협조사항 아래 단 한 줄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씨가 정신감정 중 창문을 통해 병원을 탈출했다. 용인정신병원 관계자는 “정신감정 의뢰가 잦아 일반 환자로만 생각했다”며 “간호사 외에 경비인력이 있어 따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에서는 약 3년간 191회 절도를 저지르다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의 정신감정유치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탈출한 사건도 발생했다.
결국 정신감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상습적 범죄자들이 정신병원의 느슨한 관리 상태에서 잇따라 탈출한 것이다.

◆“법원 명령 따랐을 뿐” 서로 변명 = 전문가들은 “형소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과 기타 장소의 관리자 신청에 의해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감시하고 보호)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조항이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사건 발생 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탈출 가능성이 높고 추가범행이 우려되는 범죄자에 대한 감정유치 명령을 내릴 때 법관이 범죄자 간수를 “명해야 한다”로 형소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사단계에서 정신감정 의뢰시 범죄자 감시부분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한 판사는 “정신감정유치 명령이 내려진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관과 수사기관 그리고 관할경찰까지도 간과하고 있다”며 “흉악범 정신감정유치 명령을 내릴 때 별도의 경비인력 배치를 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병원 도입 시급하다 = 병원이 흉악범의 탈출통로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정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도소 안에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병원은 교도소 형태의 종합병원으로 재소자나 피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말한다.
교정병원 도입이 시급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감자.재소자 정신감정과 치료를 맡은 국가기관이 공주치료감호소 단 한 곳이며 운영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전국 각 교도소는 의사 1~4명이 운영하는 보건의료과가 모든 재소자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교정기획과 관계자는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일부 의사가 전체 질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주치료감호소 관계자 역시 “예전엔 인력 부족으로 외부의료기관의 도움 없이는 정신감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피의자나 재소자를 경비가 허술한 외부의료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기존 교도소 사용하면 예산문제도 해결 = 현재 선진국들은 교정병원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종합병원 형태의 4개 의료형무소를 운영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단체가 교정병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법무부 역시 이를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척은 거의 없다. 재소자나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국민여론이 아직도 차갑고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재소자 인권뿐 아니라 탈출을 기도하는 일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정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소 1개 이상의 교정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교도소 건물을 사용하면 예산 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교정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예현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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