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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욕설 30대 모욕죄 적용 첫 구속 (국민일보 07.04.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56
조회
226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30대 회사원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택시요금 시비로 택시기사를 넘어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과 담당 형사에게 3시간 가까이 심하게 욕설을 한 혐의(상해·모욕)로 회사원 염모(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상계동에서 택시를 타고 남가좌동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 김모(51)씨에게 “편의점에서 돈을 찾아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내린 뒤 그대로 도망쳤다. 김씨가 쫓아가 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자 염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염씨는 인근 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모(42) 경사 등이 이를 제지하자 이들을 향해 욕하기 시작했다.

염씨는 지구대에서도 “야, XX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1시간 가량 퍼붓고 서대문경찰서로 인계된 뒤에도 담당 형사에게 “야, XX야. X만도 못한 XX야” 등 1시간40분 동안 욕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염씨가 이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전과가 많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욕설을 이유로 구속까지 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단순한 모욕만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에게 무서운 경찰이 될 순 있어도 권위있는 경찰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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