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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대신 조직챙기기 흐를라(한겨레, 2004.12.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2:07
조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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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최기문 경찰총장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송광수 검찰총장을 지나치는 순간 자리에 앉은 송 총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경호 기자


자문위원 6명씩 동수추천…
조직 수장들도 동석
위원장선정 편가름 기색…
회의초반부터 입씨름
내년초 매듭 불투명…
인권·국민편의 고민 필요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20일 민간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민간자문위원들 역시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 이 기구의 활동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위원들이 위원장 선정 문제로 1시간 동안 치열한 입씨름을 벌이는 등 신경전이 계속됐다.

이로 인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기 위해 현장에 도착해 있던 송광수 검찰총장과 최기문 경찰청장이 밖에서 대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9월 발족한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가 석달이 지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민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4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검경이 각각 6명씩 추천했고, 내부인사 2명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나눠준 자료를 보면 위원장이 1명인데,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 있으므로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웅석 서경대 법대 교수는 “공동위원장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위원장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며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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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 기구는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며 “출발부터 지나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조 교수는 “나는 경찰이 추천했지만 경찰을 대변할 생각이 없다”며 “논의를 통해 한 사람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은 “최고 연장자인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면 어떠냐”고 추천했다. 결국 검찰 추천 위원들은 김일수 교수를, 경찰 추천 위원들은 성유보 위원을 미는 형국이 됐다.

특히 정 교수는 “위원 명단을 보면 학계 인사가 가장 많은데, 이는 학계 인사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은 학계에서 맡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해 논쟁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침묵을 지키던 성유보 위원이 나서 “경찰이 먼저 검경의 관계를 시대에 맞게 수평적 관계로 만들자고 제안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니냐”며 “교수들이라고 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되받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시대적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며, 절대적인 객관이란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표결로 하자’, ‘제비뽑기로 하자’, ‘위원장 선정을 나중으로 미루자’, ‘부위원장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등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이어졌다. 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두 위원이 따로 밖으로 나가 직접 담판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분위기는 결국 표결로 이어지는 듯했지만, 첫날부터 표결로 가면 두편으로 표가 갈려 앞으로 아무 논의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성 위원이 막판에 양보해, 김일수 교수가 위원장이 됐다.

김 교수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이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위원은 “두 기관 모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해관계에 따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며 “민간 위원들만큼은 어느 것이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편의를 위해 바람직한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며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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