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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학생도 인권, 남의 일?(한겨레 2004.12.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2:08
조회
381

[한겨레] 
청소년 행복 인권이 첫걸음이다
⑥인권교육
교사 84% “인권연수 없었다”
초등생 10명 중 3명은 “인권 들어본 적도 없다”
사범대등 강좌 설치 절실
학교 현장서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 개발 시급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은 인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교사들은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인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를 보면 무려 56%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인권에 대한 개념 없음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가 관내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29%가 인권이란 단어를 들어 본 적조차 없다고 대답했다. 열약한 청소년 인권 현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그대로 맞닿아 있는 셈이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 보호와 침해 방지 노력은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여러 교육연구단체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기초 인식을 넓히는 작업이 앞서지 않고서는 청소년 인권 보호는 가마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84%의 교사들이 ‘교사 발령 이후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결과나 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이 인천지역 49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79%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수치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부산교대 이미식 교수는 “인권교육이 제시하는 가치가 사회적 현실과 양립하기 힘들다거나 인권교육이 다루는 논쟁적 주제가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학교교육 안에 통합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인권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낡은 교육 패러다임을 깨뜨릴 때 진정한 인간 중심, 인간 존중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교육은 우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연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 개개인의 자질과 양심에 맡기기에는 인권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와 사범대에 인권교육 강좌를 설치해 듣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대나 사범대 외에 국가인권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니세프,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 관련 연구소와 교육청 등에서도 인권연수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관련 단체나 시설 견학,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봉사활동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도적 연수는 아니지만 몇몇 인권교사모임이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수를 통해서도 교사들의 인권 마인드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전교조 사회교과모임 인권분과 등 인권교육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인권 관련 자료와 수업방식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과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인권교육네트워크가 3년전부터 인권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워크숍 형태로 연수를 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인권을 배움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대 이수광 교수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은 인간 존중의 가치관과 그에 부합하는 삶의 형식을 옹호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은 물론 상호의존적 인간관계 형성 능력을 함양하는데도 긍정적”이라며 학생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삶을 인권을 준거로 판단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리적 설득으로는 인권가치를 내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이 정교하게 기획될 필요가 있다.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인권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이같은 인권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은 국가인권위(hredunet.net), 인권교사모임(inkwonedu.x-y.net), 인권실천시민연대(hrights.or.kr), 다산인권센터(rights.or.kr)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재량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수소문하면 이들로부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땅콩 선생 인권교육하다> 등 관련 책자들도 몇권 나와 있다.


학생 인권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 10년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은 독립성을 가진 분과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윤리과와 사회과의 교과교육에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일부 소개되어 있지만 세계사 교육이나 법교육의 하위영역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있다. 정규과목화 이전이라도 <학교공동체의 인권지침서> 등의 형태로 세부적인 지침서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침서에는 인권의 명확한 의미와 행사 범위, 학생의 권리, 교사의 권리·의무 및 권한 행사의 한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씨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권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지만, 그와 함께 한 줄로 맞춰 세워 놓고 매질을 하면서 성적으로 모든 것으로 결정하는 폭력적 구조의 학교 문화를 자유롭고 인간 존중의 정신이 흐르는 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교육 관련자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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