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7번 특사에서 재벌 모두 풀어주더니... (오마이뉴스 07.08.0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20
조회
300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20070802163811.948.0.jpg
▲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과 민가협 등은 2일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8·15 양심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양심수 가족들이 참석했다.
ⓒ2007 오마이뉴스 이민정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부실기업, 부패한 정치인뿐이었다면 '사면이 없다'는 말이 옳다. 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의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면, 무엇보다 우선 양심수들이 사면 대상자가 돼야 한다."

권오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이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자 옆에 서있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옳소"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과 민가협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2일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15 양심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치적 논란 등을 감안해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힌 청와대를 향해 "구속 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 대상자에는 정치적 논란이 될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양심수 919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7번 특사에서 재벌은 풀어주면서"
20070802163811.948.1.jpg
ⓒ2007 오마이뉴스 이민정
권 회장은 "양심수는 권력형 부정비리 범죄자나 일반 형사범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양심수는 공동선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구속 대상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특별사면이 7번 있었지만, 불법비리 정치인들만 계속해서 풀려 나왔다"며 "참여정부는 양심수들의 사면에는 인색하고, 부정부패 사범에게는 사면의 관용을 베풀었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양심수 사면은 두 번 뿐이었다"면서 "그 중 첫 번째 사면은 대통령 취임 초반, 과거 구속 수감된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에 그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까지 양심수 사면은 부정부패 사범들을 사면시키기 위한 변죽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규 전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노무현 정권에서 1천명에 가까운 구속노동자가 발생했다"며 "반면 7번의 특별사면 대상에는 소위 '지도층'이라는 재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참여'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지금도 옥중에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갖고 투쟁하다가 갇힌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가장 바닥에서 고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드시 이번 특별사면에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을 감옥에 둔 구속 노동자의 가족들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의 부인 임경옥씨는 "'8·15 특별사면은 없다'는 보도를 보고 울적했다"면서 "특별사면 대상에는 경제 비리사범이나 대통령의 측근만 있지, 노동자 민중은 아예 생각도 않은 모양"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 919명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시민·사회단체 인사 1천명이 8·15 양심수 사면 및 복권을 촉구하는 데 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활동가(210명), 정치인(101명), 종교인(85명) 등 총 1937명이 옥중의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민가협 등이 집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총 919명. 노동자가 7월 26일 현재 61명, 재야 인사 등이 22명, 학생 9명, 철거민 5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820명에 달했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은 "양심수가 증가한 원인은 ▲노동운동에 대한 집요한 탄압 ▲다시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탄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관용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전체 4,0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62
경찰, 87 대선때 정부여당서 활동비 받아(한겨레, 07.08.02)
hrights | 2017.07.02 | | 조회 160
hrights 2017.07.02 160
861
7번 특사에서 재벌 모두 풀어주더니... (오마이뉴스 07.08.02)
hrights | 2017.07.02 | | 조회 300
hrights 2017.07.02 300
860
불상에 절한 교수 자르는게 창학이념입니까? (오마이뉴스 07.08.01)
hrights | 2017.07.02 | | 조회 161
hrights 2017.07.02 161
859
법원 "이찬수 강남대 교수 복직시켜야" (오마이뉴스 07.07.29)
hrights | 2017.07.02 | | 조회 175
hrights 2017.07.02 175
858
양심수.구속노동자 석방하라 (매일경제,07.07.12)
hrights | 2017.07.02 | | 조회 151
hrights 2017.07.02 151
857
군사정권에도 볼 수 없는 공안탄압(통일뉴스, 070712)
hrights | 2017.07.02 | | 조회 173
hrights 2017.07.02 173
856
이건희회장과 내 남편은 왜 다른가요(오마이뉴스, 070712)
hrights | 2017.07.02 | | 조회 167
hrights 2017.07.02 167
855
시민시회단체 "구속노동자·양심수 사면" 촉구(뉴시스,070712)
hrights | 2017.07.02 | | 조회 234
hrights 2017.07.02 234
854
구속노동자 1천명 시대, 가계 8.15 양심수 사면촉구(민중의소리, 070712)
hrights | 2017.07.02 | | 조회 200
hrights 2017.07.02 200
853
자유를 나눠주십시오 (한겨레21 666호 07.06.28)
hrights | 2017.07.02 | | 조회 169
hrights 2017.07.02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