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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청 급증, 인권침해 우려(KBS-TV, 07091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19
조회
165
<앵커 멘트>

경찰이나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이 개인의 전화를 감청하거나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사상 필요해서라고는 하지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일어난 홍대 앞 납치살해 사건.

피해여성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용의자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통신내용을 확인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통신 수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이메일을 확인한 통신감청 건수는 623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습니다.

통화시간과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 역시 지난해보다 29% 는 9만 2천 7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녹취> 최영해(정통부 팀장) : "수사기관에 따르면 나날이 첨단화, 과학화 돼 가는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통신 수사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특히 법원의 허가가 필요없는 가입자 신상정보 조회 건수는 23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7%나 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사생활의 영역인 통신비밀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통신 감청 등을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국가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마구잡이 식으로 관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개인의 통신기록이 수사가 끝난 뒤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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