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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고 불이행에 '교도관 폭행장면' 영상 공개(연합뉴스, 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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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7-03 04:29
조회
144
징계권고 불이행에 `교도관 폭행장면' 영상 공개(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15 11:23


인권위 "교도소측 부인으로 국민 판단 구한 것"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하라는 권고를 안양교도소가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15일 해당 교도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인권위는 "폭행사실이 명백한 데도 안양교도소가 부인함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제3자인 국민이 폭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여겨 폭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제50조에 의거해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권고를 불수용했을 때 그 사유만 개괄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며 "피진정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면서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인권위의 독단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도소는 인권위의 권고결정에 대해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임마'등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것을 수용자가 과장되게 표현했다"며 "교도관이 교도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인정하나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므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며 지난달 인권위에 통보했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교도관의 폭행은 명백한 범죄행위인데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징계 권고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인권위가 망신을 자초한 뒤 권고를 불이행 했다고 동영상을 공개한 점이 적절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26일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자술서를 쓰는 수용자를 폭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교도관을 징계할 것을 안양교도소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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