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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도 아니고 인권위마저..."(시민사회신문, 07.10.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29
조회
210
“다른 곳도 아니고 인권위마저…”
청사 점거농성 규제 논란 확산
심재훈
인권단체 “소외계층 배려 정체성 부정”
인권위 “업무방해.진정인 보호차원”


국가인권위가 청사 점거농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방침을 지난 10일 밝히면서 인권위의 대응방식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 점거농성이 계기=이번 대응책 발표에 영향을 미친 장애인 점거농성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지난 8월 28일부터 40여 일째 청사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진행해온 것이다. 인권위는 퇴거하라는 공문을 농성단에게 3차례 보냈다.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 입장에서는 장애인 농성이 민망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수세력에게 국가기관이 점거농성을 묵인한다는 공격 빌미를 줄 수도 있다”며 “이런 점을 이해하지만 억울함과 아픔을 호소할 공간에서 내쳐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퇴거공문을 받았을 때와 달리 인권위가 홈페이지에 점거농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올렸을 땐 매우 당혹스러웠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내부에선 최근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점거 횟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점거농성이 장기화되자 내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점거농성이 주로 청사 10&11층 배움터나 7층 상담센터에서 이뤄지며 다른 단체의 교육일정이나 민원인 상담이 지장을 받아온 점도 제재 수위를 높이게 한 요인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농성을 하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한다. 하지만 점거 단체들이 절박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장기간 농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점 확보로 생각하기도 한다”며 “업무 지장 뿐 아니라 다른 진정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농성에 대해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처가 모든 점거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 농성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방침을 매뉴얼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용’은 깨지는가=인권위는 국가기관이지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독립기관의  위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민, 노동자, 장애인, 원폭피해자 등이 인권위를 점거하더라고 관행적으로 이를 용인해 왔다.

지난 2월 안경환 국가인권위 위원장도 점거농성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지만 점거농성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당시에 안 위원장은 “스티로폼을 깔고 밤을 지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신장되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안타까움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인권위와 관련 있는 시민사회 인사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국가기관인 인권위를 무단 점거하는 방식은 문제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관용으로 이를 용인해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석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점거농성이 있을 때 인권단체는 이들을 지지방문하거나 농성 찬성 성명을 내왔다”고 말했다.

인권위 역할 회의론 확대=인권위가 내세우는 업무지장도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배움터와 상담센터 이외 사무공간을 점거한 예는 거의 없었다. 또 언론에 주목받지 못했던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짝’이나마 매스컴에 노출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인권위 점거농성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인권단체들은 강조한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절박한 요구를 알린다는 점에서 인권위 농성은 과거 명동성당 농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방침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공권력을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인권위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위가 대책 말미에 “인권시민단체와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 확보해 약자들의 정당한 요구 표출 기회를 보장하고 점거농성의 부적절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인권단체들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점거농성의 부적절성을 시민사회에 인식시키겠다는 것은 인권위의 계몽적 태도”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의 실행여부는 향후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구처럼 관료조직으로 존재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 안는 독립기구로 남을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민사회의 한 인사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무관심이 점거를 초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이 미리 그들의 문제를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cyclo201@i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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