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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내 공격대상 특정인물 아닌 경찰 내부 비민주성(시민사회신문, 07.10.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28
조회
165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심재훈
공정한 법집행과 일사분란은 이율배반적 규제
수사권 독립 전제는 민주적 통제... 정파적이해가 자치경찰제 걸림돌

황운하 총경 징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의 ‘항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 황 총경을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직무실에서 만난 지난달 27일에도 그는 동료와 경찰수뇌부의 감봉조치 처분에 재심을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위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85년 경찰대학 1회 졸업생, 2005년 경찰청 수사국 수사권조정팀 팀장. 황 총경은 수사권 독립의 상징인물이자 경찰대학 출신 경찰 엘리트의 맞형이다. 그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한화 김승연 회장 수사 논란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 8월 29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수사권독립과 경찰개혁의 상징으로 치켜세워지기도 하고,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찰조직 내에서 동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얼굴마담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경찰개혁을 화두로 황 총경을 ‘도전인터뷰’했다. 그는 2시간의 인터뷰 동안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일선 경찰간부 중에는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조직 내부의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란이 경찰 내부의 조직 문화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찰을 준군사 조직으로 규정하면서 내부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 있다. 경찰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찰조직은 군준사 조직이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성격규정이다.

나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경찰 내부 비판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하는 한계범위를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 수뇌부가 당초 중징계 방침에서 감봉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가 있다. 감봉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조직 내부의 표현 한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도 비판과 토론이 필요하다. 상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뀌어야 한다.

징계사유가 언론에 경찰조직 내부문제를 지적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하면 앞으로 조직 내에서 상사에 대한 비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내 행보 경찰 고위직 거북할 것”

-경찰 내부에서도 황 총경의 ‘튀는’ 행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순응하는데 왜 너만 유독 수뇌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냐’, ‘너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기존 의식과 질서를 부정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내용을 주장하면 지금까지의 질서에 순응해 고위직에 오르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공격하는 것은 특정인물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비민주적인 질서와 의식이다.

-최근 시민단체인 인권연대 수요대화모임에서 경찰의 청와대 예속론을 주장하며 경찰청 산하 특수수사과를 예로 들었는데.

▲특별수사과가 정치사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의 다른 부서들은 모두 기획업무를 담당하지만 특별수사과는 유일한 법집행부서다. 그런 만큼 독립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소신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적구성은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엔 미흡한 구조다.

-경찰개혁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찰 수사권의 독립이다. 정치적 중립 확보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권한 강화 등 조직의 이해를 위해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들고 나온다는 비판적인 시작이 있는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예속당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이다.

자기책임 하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직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수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찰은 항상 미성년자다. 이제 경찰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축적했다.
독립적 수사권 행사는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에 의해 통제를 받되 검찰권력에 예속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수사권독립은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사하지만 민주적 통제를 받는 형식이 될 것이다.

“경찰만 위한 것 아니다”

-수사권 독립을 경찰개혁의 화두로 내세우는 이유는.

▲경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형사&사법제도 측면에서는 선진화, 민주화 될 수 있는 계기다.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면 인권침해, 부정부패, 권력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 2002년 검사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가지고 증거 수집을 위해 계좌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허용하지 않았다. 비리 등 내부 문제도 검찰 스스로 수사한다. 이렇게 수사하더라도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스크린 기구가 없다. 참여정부 들어 공직자부패수사처를 만들자는 논의도 검찰의 반대로 무산됐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성역이 돼야 하나?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검사의 범죄는 묻힌다. 자신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할 때 사건을 짜맞춰서 수사할 가능성도 생긴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할 수도 있다. 현행 구조에서는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거나 죄를 포장해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다.

-수사권독립 등 경찰개혁운동을 조직 내 엘리트로 통하는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비경찰대 출신이 소외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수사권독립이 일부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대 졸업생들이 개혁주축세력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의식이 깨어있고, 경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수사권독립 등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일선경찰의 의견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 내부가 계층화되어 있지 않다. 수사권 독립 요구가 조직 내의 불필요한 분파문제를 조장하는 행동이라는 관점은 일부의 시각이다.

-경찰대 출신들은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전경 소대장을 맡는 등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이것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을 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대학 출신들이 군사문화적인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기우다. 경찰대학 출신들의 동문문화가 검찰의 기수문화보다 더 경직되진 않았다.

그렇다고 경찰 내부적으로 민주화가 촉진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 독립을 위해선 경찰의 독립성, 공정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수사권 독립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외부의 감시체계도 필요하다. 독립된 위원회가 감시기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감사위원회처럼 경우에 따라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고 비효율성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와 효율성이 절충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경찰 권한 나눠야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체제에서 수사권 독립이 지나치게 경찰 권한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제가 수사권독립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내리진 못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정략적으로 판단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을 만들어야 한다. 전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맥아더 군정 때 미국식으로 기초단위까지 자치경찰제를 실시했지만 생각만큼 잘 운영되지 않았다. 임금, 처우 등의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치안서비스가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있었다. 때문에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로 전환했다. 현재는 경찰청이 지침을 시달하는 중앙집중식 경찰제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보면 영미식 자치경찰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경찰청이 비대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가 개편돼 권한을 지방경찰에 위임하고 분권화되는 방향은 큰 틀에서 찬성한다.
심재훈 기자 cyclo201@i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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