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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강제보호? "영장없는 구금 위헌" 반발 (노컷뉴스 2004.10.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29
조회
364

경찰이 술취한 사람을 강제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불심검문을 강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이 이번에는 술 취한 사람을 강제로 보호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다시한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은 26일 음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만취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가칭 '주취자 보호법'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술에 크게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구급 업무 종사자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로 넘겨 24시간 한도 안에서 강제보호할 수 있다.


경찰은 "가족과 연락이 안되거나 가족이 떠맡기를 거부할 경우에만 보호시설로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서 보호시설에 구금한 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신고가 있을 경우 가정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영장없는 구금은 위헌이며 주취자 판단도 경찰에 맡겨 재량권 남용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찰이 업무경감을 위해 자치단체에게 일을 떠맡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 제정과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CBS사회부 이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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