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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 스마트폰 정보 통째 저장 등 위법 압수 "책임 추궁있어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3-25 09:11
조회
53
기사원문

'압수수색 남용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시행될 필요"


'검찰 휴대전화 불법사찰' 등과 관련, 인권연대 등이 주최한 '압수수색 남용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가 2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열리고 있다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시민단체인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압수수색 남용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서 "디지털 정보 위법 압수수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이 휴대전화 정보 압수 과정에서 압수영장 범위 밖 사생활‧민감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 전체정보를 불법 수집 관리해왔다”고 폭로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마트폰 하나에는 이메일, SNS 대화내역, 인터넷 검색 내역은 물론 개인적 메모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거의 모두 담겨 있다”면서 “영장주의의 취지가 무시되지 않도록 보다 특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내부의 징계 책임은 물론 적절한 수준의 민형사적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물건이나 전자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는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압수수색할 것인가의 문제가 숨어있다”면서 “휴대전화 정보를 압수할 때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복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수사기관이 압수한 정보에 대한 폐기 기한을 정하고, 관련 없는 증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폐기 절차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률 자체를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누리 변호사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범죄와 연관된 정보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관련성’을 주장하면 모든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선 통화, 문자 등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디지털기기 압수 과정에서 저장매체 반출은 예외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장비 미비’ ‘장시간 소요’ 등의 갖가지 이유로 대개 저장매체를 반출해 포렌식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몰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저장해 온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수사편의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SNS 대화방 등에 대한 정보 압수는 메시지 하나 하나를 보고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해야 하는데, 특정 시기 단위나 대화방 전체를 압수하는 것 역시 ‘무관한 정보 압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위법한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 남용이나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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