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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시민단체 "수사 중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법' 제정해야"(24010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1-03 10:11
조회
80
기사원문

2일 인권연대, 민주당 인권위 공동 토론회
"故 이선균 죽음, 충격적이지만 예견 가능"
"죄 규명 만큼 혐의 벗기는 것도 경찰 책무"
"공권력과 언론 중대한 영향…사회적 타살"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임명해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선균 재발 방지 긴급토론회 '검·경 수사 중 피조사자 자살 원인 및 대책'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1.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태성 기자 =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이 끝내 사망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2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를 막을 이른바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선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고,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와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개그맨 노정렬,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씨의 죽음은 충격적이지만 수사 과정을 보면 예견할 수도 있었다"며 "유명 배우로서 포토라인에 수차례 설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이씨를 '심리적 임계점'까지 내몰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부터 이씨가 수사선상에 올랐음이 언론에 알려진 점, 이씨가 숨지기 나흘 전 변호인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가작용이다. 죄를 밝히는 것만큼 혐의를 벗겨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도 경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3.12.27. photo@newsis.com




김희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성 있는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 등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83명에 이른다는 법무부 자료 외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몇 명의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났는지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의 대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선균 재발 방지법'에 수사기관에 검찰, 경찰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 등도 포함시키고,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출할 때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할 것도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죽음엔 위법· 부당한 공권력과 언론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죽음은 그런 면에서 사회적 타살이다.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라도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성북구 성북동의 한 주차장에서 이씨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발견했고, 이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씨의 사망과 관련,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으로 보도되자 이씨가 심적 부담감과 절망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29일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열린 특진 임용수여식 전 기자들과 만나 이씨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놀랐다"면서도 "수사가 잘못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상황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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