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활동보고

home > 활동소식 > 주간활동보고

인권연대 주간활동(06.12.18-12.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6:27
조회
217

○  월요일(18일)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전 11시에 국방부 앞에서 피우진 중령의 강제전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인권연대를 비롯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피중령 지원 까페 회원분들이 함께 했으며,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도 참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시대적 시행령에 근거해 부당한 전역을 감행한 국방부의 인사관리 정책을 비판하고, 인사소청심사조차 수용되지 않는 폐쇄성을 지적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피우진 중령에 대한 조속한 전역 철회와 군인사법 시행령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였다.


오후에 KBS-1TV [시사중심]과 주취자보호법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월간 [인권연대] 발송작업을 진행하였다. 88호이며 2006년 마지막 호인 이번 소식지에는 한해 인권연대 활동을 정리하고 새해 새로운 활동 계획을 제시한 사무국장의 인사글과 함께, 고정적으로 문화비평칼럼을 써 주신 서정민갑씨의 칼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이 강의한 46차 수요대화모임의 지상중계 등이 게재되었다.



○  화요일(19일)
월간 [인권연대] 12월호(제88호)를 발송하고, 오전 10시 30분에 기독교사회책임 주최로 열린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문제 입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론을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경석 목사와 신혜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발제를 했고, 국가인권위법상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활동은 불가능하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날 법무부가 한나라당이 발의한 [전자팔찌법]에 대한 수정안을 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법무부의 수정안은 팔찌 착용 대상자의 범위를 가석방, 집행유예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퇴행적인 것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 한겨레 등과 인터뷰를 하였다.



○  수요일(20일)
[사람소리] 142호를 발송하였다. 이번 호에는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진걸 희망제작연구소 사회창안팀장, 허윤진 신부의 고정 칼럼이 게재돼 있으며, 피우진 중령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법무부의 수정 전자팔찌법안에 대해 불교방송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였다.



○  목요일(21일)
오후 1시 30분에 전자팔찌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의 박세환 의원과 KBS-1R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를 통해 전화 토론을 하였다.


2007년 한해 동안 CMS 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연대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소득공제영수증 발급 작업을 계속하였다.


저녁 6시부터 역사초모에 교육장을 빌려주었다.



○  금요일(22일)
오후 2시부터 남영동 인권센터 추진.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남영동 센터 개관을 위한 대강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간의 2007년도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약 30여명의 단체활동가들이 참석하였고, 인권연대에서는 인권위의 사업계획 전반이 간담회, 워크샵 등의 위주로 되어 있어 사업을 위한 사업의 성격이 많은 점, 인권위 진행 사업의 효율성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 인권위 내부직원 역량 강화 및 인권교육 체계화 필요성, 전년도 단체간담회 추진 및 결과보고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날 밤 사무국장이 SBS-TV [시시비비 토론]에 출연하여 전자팔찌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구분돼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박준선 변호사와 경찰대 표창원 교수가 찬성 의견을, 영남대 김혜정 교수와 사무국장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